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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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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유형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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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약신청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 (PC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5. 입주자선정 (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자격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 당첨자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공간 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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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격조건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를 말함)
④ 총자산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⑤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2. 입주자선정 순위
1)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 (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2) 잔여공급
건설량의 6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 (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3) 추첨
나머지 10%를 위 잔여공급 낙첨자 및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3.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 잔여공급 60% → 추첨10% 순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잔여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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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
① 소득기준 : 신혼희망타운 공급신청자 전체에 적용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② 총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88,211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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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기준완화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구분 | ① 10%p 완화 (원) | ② 20%p 완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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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97,000,000 | 4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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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안내
1. 제도개요
①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②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제57조의2>
2. 전매제한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이 ‘공공택지외’에서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전매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구분
① 20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 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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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상세정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대출 모기지, 입주금 납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재당첨, 당첨자관리, 중복청약, 예비입주자,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벌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