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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선평빛찬들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17. 11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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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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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전라남도 순천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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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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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8. (목) |
신청기간 | 2024. 12. 10. (화) 10:00 ~ 12. 20. (금) 17: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격 검증완료 이후 별도 통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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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평빛찬들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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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선평빛찬들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36 (선평리 1092) |
전용면적(㎡) | 24.43 ~ 24.71 |
총 세대수 | 28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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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①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②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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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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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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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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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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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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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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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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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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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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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 및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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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3.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주거약자용 주택 재임대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순위에 우선하여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우선 공급하며, 주거약자 신청자는 순위별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순위 주거약자 신청자를 1순위 일반공급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거약자 신청자는 순위별 신청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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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선평빛찬들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0일 ~ 20일까지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 접수만 가능
① 신청장소 : 순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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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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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발표
① 입주대상자 발표일 : 별도 통보 (지자체 입주자격 조사 완료 이후)
②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순천선평3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계약기간 : 별도 통보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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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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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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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순천시청 및 순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