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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은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수원시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상층부 (5 ~ 12층)에 위치한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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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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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주택명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34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우선공급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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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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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31. (화)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 | 2025. 01. 20. (월) 10:00 ~ 01. 22. (수) 18: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1. 22.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2. 06.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2. 07. (금) ~ 02. 13.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5. 15.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27. (화) 10:00 ~ 05. 29.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27. (화)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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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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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
전용면적(㎡) | 24.54 ~ 26.82 |
총 세대수 | 58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 08. |
①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행복주택 (5 ~ 12층), 공공청사 (2 ~ 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 (4 ~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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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금회 공급하는 수원매산 A1블록 58호 중 1호 (26AS형 우선공급 1호)는 수원매산 A1블록 내 기존거주자 (철거민)에게 우선공급하며, 기존거주자 (철거민)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24A, B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4A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4B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 [26AS형 (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⑤ 24A/B형에는 신발장, 옷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냉장고, 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⑥ 26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가스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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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 8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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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5. 01. 01 ~ 2005. 12. 31 출생)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1959. 12. 31 이전 출생)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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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2.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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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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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
(우선공급) 대학생, 청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고령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우선공급)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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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이외 지역)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순위 | 우선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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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수원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청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4.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① 대학생
항목 | 3점 | 1점 |
---|---|---|
대학생 | 부모 모두 수원시 및 연접지역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수원시 외 연접지역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에 거주 ※ 단, 부모 모두 수원시 외에 거주해야 함 |
취업준비생 |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청년
항목 | 3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③ 고령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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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70세 미만 ∼ 65세 이상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 |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④ 주거급여수급자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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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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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신청방법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접수가능
③ 현장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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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3호 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본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3호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분)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② 현장 신청자 :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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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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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2. 계약안내 :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 선택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3. 전자계약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 및 미성년자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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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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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갱신)
③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신청자격 중 아래의 요건은 갱신계약 시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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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