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가재1 새뜸8 호려울2 가온7 새샘4 수루배8 청정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4세종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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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4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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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세종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45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세종특별자치시 ② 2순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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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2. 27. (목) |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2025. 03. 11. (화) 10:00 ~ 03. 13. (화) 17:00 |
신청접수 (현장) | 2025. 03. 13. (목) 10:00 ~ 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3. 27. (목)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 2025. 04. 01. (화) 10:00 ~ 04. 03. (목) 17:00 |
예비입주자 선정발표 | 2025. 07. 23. (수) 16:00 이후 |
04 of 14가재1 새뜸8 호려울2 가온7 새샘4 수루배8 청정아파트
단지명 | 주소 | 건설호수 (LH보유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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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활권 M5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45 (종촌동 686) 가재마을1단지아파트 | 9개동 1684호 | 2016. 11. |
2-2생활권 M8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20 (새롬동 607) 새뜸마을8단지아파트 | 5개동 906호 | 2018. 2. |
3-2생활권 M2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1길 12 (보람동 732) 호려울마을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 5개동 674호 | 2018. 8. |
2-1생활권 M6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다정동 965) 가온마을LH7단지아파트 | 9개동 1538호 | 2020. 11. |
3-3생활권 M2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3로 21 (소담동 545) 새샘마을4단지아파트 | 4개동 1100호 | 2022. 2. |
4-1생활권 M4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46 (반곡동 62-8) 수루배마을8단지아파트 | 6개동 1032호 | 2023. 2. |
청정아파트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명학리 255) 세종 청정아파트 | 50호 | 2012. 10.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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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1층 (우 : 30123)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4모집대상 주택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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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 (원) | 80% (원) | 9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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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518,715 | 2,878,531 | 3,238,348 |
2인 | 3,833,902 | 4,381,602 | 4,929,303 |
3인 | 5,338,881 | 6,101,578 | 6,864,276 |
4인 | 6,004,662 | 6,862,470 | 7,720,279 |
5인 | 6,321,734 | 7,224,838 | 8,127,943 |
6인 | 6,813,160 | 7,786,469 | 8,759,777 |
7인 | 7,304,587 | 8,348,099 | 9,391,612 |
8인 | 7,796,013 | 8,909,730 | 10,023,446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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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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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9 of 1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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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2.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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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가재1 새뜸8 호려울2 가온7 새샘4 수루배8 청정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일반 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 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 등기우편 제출
※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세종시 다정중앙로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우 : 30123)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정 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선정 후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 순으로 개별 계약 안내드리며, 계약 안내는 준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044-902-2300)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계약 안내를 받은 예비입주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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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세종특별본부 세종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