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성남금토 A-2블록은 영구임대주택 (195호)과 국민임대주택 (438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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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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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남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상이 |
선정기준 | ① 우선공급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② 일반공급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1세 이하 자녀 → 추첨 ③ 주거약자 : 배점 → 전입일자 → 신청자 연령 → 세대구성원 수 → 1세 이하 자녀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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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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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8. (목) |
신청기간 | 2024. 12. 09. (월) 10:00 ~ 12. 13. (금) 17:00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5. 04. 10.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4. 22. (화) 10:00 ~ 04. 24.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4. 22. (화)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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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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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4-1 |
전용면적(㎡) | 23.92 ~ 26.97 |
총 세대수 | 19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7.01. |
① 영구임대 (195세대)
※ 금회공급 98세대 : 우선공급 (21세대), 일반공급 (49세대), 주거약자용주택 (28세대)
※ 추후공급 97세대 :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97세대)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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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공급형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금회 모집 외 나머지 주택 (97호)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이주민에게 향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 (26E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23A/B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벽걸이에어컨, 실외기, 전기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⑤ 26A/B/C/E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벽걸이에어컨, 실외기, 전기쿡탑 (2구),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7년 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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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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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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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2. 주거약자용 주택
※ 26E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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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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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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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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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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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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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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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배정호수,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1.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2. 우선공급 대상자
3.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4.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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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5.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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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에만 배점합산 적용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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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1.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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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3.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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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주택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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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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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9일 ~ 13일까지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 접수만 가능
① 신청장소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② 인터넷 신청 불가
③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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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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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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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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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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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성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전용상담 : 031-895-4711 (※ 임시번호로 2024. 12. 13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리플릿 배부처 | ▪ 성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