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서울석촌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가세대 일반공급, 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시행하였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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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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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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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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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12. 06. (금) |
세대개방 | 2024. 12. 10. (화) |
청약접수 | 2024. 12. 11. (수) 10:00 ~ 17:00 |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 2024. 12. 12. (목) 17:00 이후 |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자) | 2024. 12. 13. (금) ~ 12. 17. (화) |
계약체결 | 2024. 12. 17. (금) 10:00 ~ 12. 30. (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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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구분 | 서울석촌 | 서울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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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LH석촌도시형생활주택 |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 (석촌동 269-7)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1 (송파동 12-2) |
전용면적(㎡) | 17.53 ~ 26.72 | 17.59 ~ 29.37 |
총 세대수 | 22 | 22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2.11. | 2013.08. |
① 공급대상 주택의 노후화 및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 및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분양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장,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가구, 전등, 세대열쇠, 세탁기, 냉장고, 조리열기구, 환기기구,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 일체)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나, 필요한 경우 동 규칙 일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자는 공고 내용과 동 규칙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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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공급가격 (계약금, 잔금)
①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 LH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건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 해당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분양대금 납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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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 (주택도시기금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401-409852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 전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 계약체결 가능) ※ 현장수납불가
2. 잔금
①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공고일 기준 잔액으로서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 실제 잔금납부 시 동 융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
[잔금 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납부방법]
계약자께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포함한 잔금 전액을 LH에 일시납하시는 방법
☞ 이 경우, LH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전액 상환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채무는 없어집니다.
② 계약자가 잔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LH에 납부하고, 대신 LH명의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채무자를 계약자 명의로 전환 후, 계약자가 잔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에 대해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하시는 방법
☞ 본 단지는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 융자금액·상환기간 등은 실제 잔금납부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를 선택하실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서 해당 융자액 채무 명의변경 관련 대출 등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⑤ 잔금 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려면, 서류 준비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최소 5일 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3416-3630)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⑥ 무통장 입금 시에는 단지·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촌 101동 104호 차운우 → 석촌 104 차운우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⑦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한 경우 등 우리 공사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결과 불분명한 경우, 혹은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분양대금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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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⑨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계약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⑪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 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개별 안내 예정)
②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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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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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미성년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① 석촌, 송파 중 1개 단지만을 선택하여 1개의 주택유형만을 신청
② 1세대당 1명만이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부부중복청약 불가)
③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무주택기간,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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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선정방법
① 금회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신청 단지 및 주택유형별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층별‧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세대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2.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다만, 모든 공급대상 주택이 계약체결 및 잔금완납될 경우 180일 전이라도 예비자 지위는 삭제 처리됩니다.
②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추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④ 당첨자 선정 시 주택유형별 공급세대 수의 5배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각 주택유형별 신청자가 해당 유형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⑤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계약 이후에도 미계약 주택이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⑥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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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방
① 장소 : 공고대상 세대개방
②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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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신청방법
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가세대 일반공급, 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방문 신청 불가
2.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 등기우편 제출
①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254) 1층 주거서비스팀, 분양전환 담당자
※ 방문제출 서류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일반우편 접수불가, 2024. 12. 17. (화)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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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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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계약체결
1. 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체결
현장방문계약
① 현장방문계약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254) 1층 주거서비스팀, 분양전환 담당자
②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분양전환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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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오니,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②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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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