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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중 하나인 든든전세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대출, 자격 요건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 주택개방, 계약체결,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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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 (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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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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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시
1. 공동인증서 준비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공동인증서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공사 청약플러스 시스템 개선중으로, 7/24 (수) 이후 바뀐 든든전세주택 유형으로 「청약연습하기」 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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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온라인 (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1. 청약서류 온라인 서류제출이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2.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접속방법 :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그리고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관청 발급서류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시 (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 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③ 기타서류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3. 스캔 또는 사진촬영 (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①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②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④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⑤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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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PC 및 모바일)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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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우편) 유의사항
①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우편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접수 후에는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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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입주자 선정, 주택개방 유의사항
①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당첨자 발표 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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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계약체결 유의사항
①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에 따라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② 모집단위별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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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기금대출 등) 유의사항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
⑤ 계약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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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유의사항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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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②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03.2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⑧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⑩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⑪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⑫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⑬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⑭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⑮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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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문의처, 서류제출 장소
1. 문의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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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2. 공급대상지역별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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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 • [원칙] 인터넷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② 서류제출 |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 (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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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주거서비스팀, 든든전세담당자 앞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 주거서비스팀4층 매입공급 담당, (우편번호) 21655 ※ 신청접수 : 인터넷 원칙 (단, 고령자 (만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경기남부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든든전세 담당자 앞 |
경기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1층 주거서비스팀, 든든전세 담당자 앞 |
부산 서구, 남구, 사하구 | LH 부산서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든든전세 담당자 앞 |
강원 원주시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원주권주거복지지사 든든전세 담당자 앞 |
대전 서구 | 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든든전세 담당자 앞 |
대전 유성구 |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1층 든든전세 담당자 앞 |
광주 광산구 |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광주 남구, 동구, 서구 |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광주 북구 |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첨단행복주택 (H-3) 상가2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대구 동구, 수성구 |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40 명진빌딩 4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대구 달서구, 달성군 |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41 5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경북 포항시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24 무진빌딩 3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경북 구미시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 1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경남 창원시, 김해시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든든전세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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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4.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 (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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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매입임대 사업의 종류는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입니다.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기본정보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