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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다온숲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 (2026. 9월 임대기간 종료 예정)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01 of 12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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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대전관저5 S1BL 다온숲 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공공임대 : 2025000066, 분납임대 : 2025000067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2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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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05. (수)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5. 03. 17. (월) 10:00 ~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5. 03. 20. (목) 15:00 이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5. 03. 20. (목) ~ 03. 24. (월) |
예비자 계약 | 별도통보 |
03 of 12다온숲3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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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다온숲3단지아파트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165 (관저동 1584) |
전용면적(㎡) | 51.99 ~ 84.97 |
총 세대수 | 1,401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6.10. |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04 of 12공급대상


① 본 공고문은 각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05 of 12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2. 분납임대주택 임대조건 (분납금과 월 임대료)
① 초기․ 중간 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최초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간 (4년, 8년) 및 최종 분납금 납입시기는 최초세대입주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회 예비자모집대상 주택은 입주 8년차가 초과되어 70%의 분납금 납입 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시에 반환합니다.
3.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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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A | 107,105 | 18,278 | 88,826 |
59A | 124,537 | 21,504 | 103,033 |
59B | 124,703 | 21,504 | 103,199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분납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산정․공고한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 (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 (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51C | 107,105 | 18,278 | 88,826 |
59C | 124,537 | 21,504 | 103,033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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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통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
분양전환 시기 | 공통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0년 임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 임대 |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공통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6 of 12신청자격, 입주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③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2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 불가합니다.)
①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LH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08 of 12청약 신청방법,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1.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신청방법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다온숲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현장접수 불가
②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습니다.
③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주소 : (우35236)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12층 LH임대공급운영팀 대전관저5 예비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② 2025. 03. 24. (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③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09 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10 of 12당첨, 계약, 입주 안내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⑦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 (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⑧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⑨ 계약체결 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2거주기간,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재당첨 제한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6.10.월)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분양전환 개시 전일 (2026. 09. 30.)까지이며, 만기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도 포함)도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2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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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