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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대구노원한신더휴아파트 공고입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01 of 16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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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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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03 of 16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청약일정
절차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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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5. 03. 20. (목) |
주택 사전 개방 | 2025. 04. 10. (목) 13:30 ~ 17:00 |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2025. 04. 14. (월) 10:00 ~ 04. 16. (수) 14:00 |
당첨자 및 당첨동호 발표 | 2025. 04. 17. (목) 14:00 이후 |
당첨자 (예비자 포함) 서류 제출 (등기우편) | 2025. 04. 17. (목) ~ 04. 22. (화) |
당첨자 주택개방 | 2025. 04. 24. (목) 13:30 ~ 16:00 |
당첨자 계약체결 | 2025. 04. 29. (화) 13:30 |
04 of 16대구노원한신더휴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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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대구노원한신더휴아파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40 (노원동3가 1227) |
전용면적(㎡) | 39.93 ~ 51.98 |
총 세대수 | 867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09.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세대열쇠,공동현관 카드키,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6 of 16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 + 관리비 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전액 완납 후 입주 가능함)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4-17857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식별을 위해 입금 시 “계약자명+노원+호”으로 입금 (예) 홍길동노원101
1. 계약금
계약체결 당일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2. 입주잔금
잔금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 (선납 할인 미적용)
①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당일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 납부일 최소 10일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 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잔금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매각공고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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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융자금 대환 : 잔금에 대하여 LH에 일시납 또는 대환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취급점 : 우리은행 대구3공단지점 (☎ 053-351-6283, 내선 320)〉
① (기금융자금) LH가 본 주택 건설 시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기금융자금 대환) 호당 기금융자금 차주 명의변경 절차 (LH → 분양계약자)
②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되며,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③ 대환대출 희망하실 경우, 대환취급점 방문 상담 후 기금융자금 (추가 대출 포함) 대환일까지 융자금 외 잔금을 일시 완납하여야 함
※ 대환 및 추가대출 (디딤돌) 심사에 상당기간 소요되오니 잔금완납기한을 고려하시어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대환대출 시 융자금 대환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⑤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3.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입주 시 한번만 납부)은 잔금 납부 기간에 잔금과 함께 납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① 혼동 방지를 위해 잔금, 관리비 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 (총 2회 입금) 바랍니다.
② 관리비 예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 (세대 비밀번호 안내)가 가능하며, 입주일 (세대 비밀번호 안내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잔금 납부 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는 잔금 납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07 of 16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신청자격
매각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 (주민등록표 기준)중인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한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1주택에 대하여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중복청약 가능)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당첨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부적격당첨 시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적용됨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예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여러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동일세대 1인만 신청가능]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주택만을 인정
④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08 of 16선정방법, 예비자 당첨동호 결정
① 당첨자 (예비자 포함) 및 당첨동호 결정 방법 : LH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② 결과 발표 :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게시
③ 주택단지별 공급세대수의 1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문자 안내 후 예비자 지위가 삭제처리됩니다.
09 of 16주택 사전 개방, 당첨자 주택개방
1. 주택 사전 개방
① 장소 : (51형) 111동 1003호, (39형) 샘플세대 당일 공지
② 방문 방법 : 개방 당일 111동, 112동 1층 출입구에서 샘플세대 내역 확인 후 방문
※ 주택 사전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 사전 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확인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당첨주택 상태확인을 위한 주택개방 1회 추가실시)
2. 당첨자 주택개방
① 장소 : 개인별 당첨 주택
※ 개방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세대열쇠,공동현관 카드키,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예비자 주택개방 일정은 예비자 본인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10 of 16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1.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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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①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②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③ 주택소유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2.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당첨일로부터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 (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of 16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청약 신청방법
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대구노원한신더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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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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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③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⑤ 개인 PC 또는 모바일 환경 등에 의하여 청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청약신청 완료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2 of 16당첨자 (예비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당첨자 (예비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LH청약플러스 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① 제출 장소 : (우편주소) 42838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임대공급운영팀 〈대구노원1 일반매각 담당자〉 앞
② 2025. 04. 22. (화)까지 도달완료된 우편물만 제출 인정
③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및 예비자지위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당첨자로 관리하여 재당첨제한 적용대상)
13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②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①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이력 등의 정보는 ‘전부 표기’로 발급
②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 열람용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서류 결격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4 of 16당첨자 계약체결
※ 당첨자 미계약 주택에 대한 예비자 계약일정은 개별 통보예정
① 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당일 계약체결 장소의 주차사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건에 따라 계약체결 장소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SMS로 개별 안내)
②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부과(공제)합니다.
③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하여 재당첨제한 적용대상)로 간주됩니다.
④ 서류제출 이후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사실 유무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자 계약체결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하오니,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등)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서면 (등기우편) 및 유선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예비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 변경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 (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⑦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하실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입주 잔금 납부 기한(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15 of 16소유권이전등기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②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잔금 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당일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교부신청 접수 후 10일가량 소요되오니, 계약자께서는 원하시는 서류교부일을 기산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우리공사 (LH)는 법무사를 알선해 드리지 않으며, 지정된 법무사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6 of 16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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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 053-603-2841, 2843, 284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