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따라서 금회 모집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예비입주자 (현재 입주대기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3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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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32025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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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1세 이하 자녀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3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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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10. (월) |
신청접수기간 | 2025. 03. 24. (월) ~ 04. 04. (금)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2025. 06. 20. (금) 이후 |
계약안내 | 개별 연락 |
04 of 13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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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2 |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동 86) 월성주공2단지아파트 |
월성3 |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 273) 월성주공3단지아파트 |
본동 |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 977-2) 본동주공아파트 |
성서1 |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 1844) 은하수마을성서주공1단지아파트 |
성서3 | 달서구 신당로 55 (신당동 1846) 성서주공2단지아파트 |
산격 | 북구 연암로 183 (산격동 724-12) 산격주공아파트 |
황금3 | 수성구 청수로45길 41 (황금동 965) 황금주공3차아파트 |
안심1 | 동구 안심로22길 3 (율하동 1018) 대구안심주공1단지아파트 |
안심3 | 동구 율하동로 76 (신기동 594) 안심주공3단지아파트 |
지산5 | 수성구 용학로 325 (지산동 1297) 지산5단지아파트 |
범물용지 | 수성구 범안로 81 (범물동 1287) 범물용지4단지아파트 |
상인비둘기 | 달서구 상화로 371 (상인동 1563) 상인비둘기1단지아파트 |
남산까치 | 중구 남산로7길 80 (남산동 2482-1) 까치아파트 |
신암강남 | 동구 신성로 60 (신암동 483-3) 강남아파트 |
05 of 13모집단지 및 세대

① 본 모집은 향후 공가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② 계약시기, 신청자격, 입주평형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람.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함.
06 of 13임대기간 및 조건
1. 임대기간
2년, 입주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 입주자 자격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함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 별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함
07 of 13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상)이어야 함.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로 신청가능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08 of 13입주자격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1. 순위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다목, 마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관리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가구의 1.5퍼센트 이하 (공급면적 40㎡이상 주택은 지구별 선정가구의 10퍼센트 이하),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전체 가구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 우선공급 시 1인 가구는 공급면적 40㎡이하로 한정 (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음)
2.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함.
09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④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 (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2.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1인 / 0인 | 23,700 | 3,803 |
2인 / 0인 | 23,700 | 3,803 |
2인 / 1인 | 26,100 | 4,183 |
3인 이상 / 0인 | 23,700 | 3,803 |
3인 이상 / 1인 | 26,100 | 4,183 |
3인 이상 / 2인 이상 | 28,500 | 4,563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생략가능.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0 of 13예비입주자 선정
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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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점수 순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인 연령 높은 자 |
2. 선정기준표

11 of 13청약 신청방법, 구비서류
1.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2025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만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
③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불가.
2. 구비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12 of 13참고 및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함
②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③ 계약안내
- 계약 안내는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업주체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기선정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됨.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내년에 선정될 예비입주자에 우선함.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입주자 선정,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함.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전 모집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금번 모집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탈락처리됨
13 of 13문의처
① 신청・접수 및 선정 결과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콜센터,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단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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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월성2 | 053) 635-0822 |
LH 월성3 | 053) 633-8858 |
LH 본동 | 053) 641-7551 |
LH 성서1 | 053) 581-7150 |
LH 성서3 | 053) 582-4088 |
LH 산격 | 053) 381-3586 |
LH 황금3 | 053) 764-6602 |
LH 안심1 | 053) 964-4548 |
LH 안심3 | 053) 964-5717 |
LH콜센터 | 1600-1004 |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053) 350-0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