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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김해진영센텀큐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01 of 14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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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태그] #김해진영2 B5
02 of 14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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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방문, 등기우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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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06. (목) |
청약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5. 03. 17. (월) 10:00 ~ 03. 18. (화)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 03. 20. (목)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문, 등기우편) | 2025. 03. 24. (월) 10:00 ~ 03. 25. (화) 17:00 |
04 of 14김해진영센텀큐브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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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김해진영센텀큐브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1 (여래리 971) |
전용면적(㎡) | 74.82 ~ 84.94 |
총 세대수 | 595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12. |
05 of 14공급대상


①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가능월에 개별안내 (등기우편) 예정)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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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170,047 | 41,444 | 128,603 |
84A1 | 193,454 | 46,912 | 146,542 |
84A2 | 191,596 | 47,050 | 144,546 |
84A3 | 191,545 | 47,050 | 144,495 |
84B1 | 194,049 | 47,006 | 147,043 |
84B2 | 191,733 | 47,022 | 144,711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74, 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4.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8. 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금회 모집으로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시게 되면 만기분양전환 (10년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점인 2028년 예정) 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07 of 1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4신청자격, 입주자격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김해진영 센텀큐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순번을 부여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09 of 14입주자 선정기준
①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③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1.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방법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김해진영센텀큐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방문신청 불가
②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포기,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취소․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 장소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우. 50983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센텀큐브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② 등기우편은 2024. 09. 10. (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가급적 빠른등기 발송 요망)
③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2 of 1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③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055-907-8100) 또는 LH 마이홈센터 (1600-1004)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13 of 14거주기간,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8. 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④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⑤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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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담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서류제출장소 |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