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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은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한강지구 Ac-0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1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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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 2025.04.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6.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2022.09.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김포한강 Ac-05
02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108 |
입주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단, 계약시 계약 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 계약 불가함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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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 (마산동 637-3) |
전용면적 (㎡) | 74.7 ~ 84.86 |
건설호수 | 1,763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 | 2017. 08. |
① 본 단지에는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건설사 브랜드인 “서면 서한이다음” 이 적용됩니다.
② 본 단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04호), 공공분양주택 (394호)의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 대상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5호) 입니다.
04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04. (금) |
청약신청 (무순위) | 2025. 04. 17. (목) 10:00 ~ 04. 18. (금) 17:00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2025. 04. 24. (목) 17:00시 이후 |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5. 04. 28. (월) ~ 04. 29. (화) |
예비자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①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요망
② 서류접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③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05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개동 1,763호 중 74.95A-1형 (879호) 50호 모집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타입 | 임대보증금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월 임대료 |
---|---|---|---|---|
74A1 | 68,120,000 | 13,624,000 | 54,496,000 | 429,680 |

①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 층별 · 향별 ·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납부시 (기본보증금 + 전환보증금) 예시 (2023. 09. 01부터 전환요율 6% 적용예시)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보증금 최대납부 시임대보증금 총액 | 보증금 최대납부 시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납부 시 월임대료 |
---|---|---|---|
51,000,000 | 119,120,000 | 255,000 | 174,680 |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 (기본보증금 – 감액보증금) 예시 (2023. 09. 01부터 전환요율 3.5% 적용예시)
보증금 최저납부 시 보증금 차감액 | 보증금 최저납부 시 임대보증금 총액 | 보증금 최저납부 시 월임대료 증가액 | 보증금 최저납부 시 월임대료 |
---|---|---|---|
54,000,000 | 14,120,000 | 157,500 | 587,180 |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74A1 | 228,667,000 | 100,884,000 | 127,783,0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74㎡,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7 of 16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자격
1. 공급신청 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만 신청 가능.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024. 03. 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①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김포한강Ac-05블록 (센트럴블루힐) 기 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09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당첨자 선정방법
①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② 선정절차 :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등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자선정
10 of 16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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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 지연 또는 오류 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중복청약은 가능하나 청약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청약접수일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11 of 16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 신청방법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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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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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임대주택 선택 → 무순위공급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②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타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타입 변경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024. 03. 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of 16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 없습니다.
2.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제출장소 :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우) 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공급담당자 앞
②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③ 2025. 04. 29. (화)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분까지만 접수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발송이력이 확인가능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서류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②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해당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14 of 16청약, 계약, 당첨, 입주
① 신청형별로 대기중인 기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예비입주자의 후순위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준공 후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④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⑤ 이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시 및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 분양권 등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갱신계약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 NHF 제1호에 인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도 포함함)
⑧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시 입주하기 전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⑨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⑩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⑪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⑫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 (등본제출, 방문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예비입주자 정보 변경시 아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가능
⑬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⑮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니 입주시 사전에 관리사무소 (031-986-7636 ~ 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of 16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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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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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16 of 16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