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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조건 지원 신청서 기간 자격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2024년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000호를 모집 공고합니다.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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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요약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공급호수 : 4,000호
- 접수기간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19일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 신청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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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① 공급호수 : 4,000호
②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③ 사업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④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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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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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①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②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2.0% (연) ÷ 12개월]
1. (임대보증금) 650만원 (임대보증금 5%인 경우) = [(13,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205,830원 (임대보증금 5%)
2. (임대보증금) 260만원 (임대보증금 2%인 경우) = [(13,000만원 – 260만원) × 2.0% ÷ 12] = 212,330원 (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1. (임대보증금) 475만원 (기본 400만원 (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8,000만원 – 475만원) × 2.0% ÷ 12] = 125,410원 (임대보증금 5%)
2. (임대보증금) 235만원 (기본 160만원 (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8,000만원 – 235만원) × 2.0% ÷ 12] = 129,410원 (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1. (임대보증금) 700만원 (기본 400만원 (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8,000만원 – 700만원) × 2.0% ÷ 12] = 121,660원 (임대보증금 5%)
2. (임대보증금) 460만원 (기본 160만원 (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8,000만원 – 460만원) × 2.0% ÷ 12] = 125,660원 (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2.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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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1.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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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65세 이상 (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4.03.19.),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30
※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검증 대상 (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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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1. 신청절차
①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②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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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월) ∼ 2024.04.19.(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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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19.)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2. 기본 제출서류
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4.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5.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4.03.19),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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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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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및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 (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2. 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⑥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⑧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장기 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⑨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 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⑪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⑫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⑬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⑭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시 누락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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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월 ~ 금요일, 09:00 ~ 18:00) 및 참고
① 연락처 : ☎ 1670-0002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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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경기북부 :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② 참고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재산 산정방법, 금융자산 조회 안내,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