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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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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고 목록
[태그] #군산오룡
02 of 14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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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소득 70% (1인90%, 2인 80%)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 특수임무, 5.18,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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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1. 22. (수) |
인터넷, 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2. 10. (월) 10:00 ~ 02. 12. (수) 17:00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5. 02. 12. (수) 13:3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2. 14.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 2025. 02. 17. (월) 10:00 ~ 02. 19. (수) 18:00 |
당첨자 발표 | 2025. 05. 08.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13. (화) 10:00 ~ 05. 15.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15. (목) 13:30 ~ 16:00 |
04 of 14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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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동 900-40 |
전용면적(㎡) | 26.99 ~ 26.99 |
총 세대수 | 1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6. |
05 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 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1960. 01. 22. 이전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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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438,075 | 70% |
2인가구 | 3,249,427 | 60% |
3인가구 | 3,599,325 | 50% |
4인가구 | 4,124,233 | 50% |
5인가구 | 4,387,535 | 50% |
6인가구 | 4,781,641 | 50% |
7인가구 | 5,175,746 | 50% |
8인가구 | 5,569,852 | 5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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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134,668 | 90% |
2인가구 | 4,332,570 | 80% |
3인가구 | 5,039,054 | 70% |
4인가구 | 5,773,927 | 70% |
5인가구 | 6,142,550 | 70% |
6인가구 | 6,694,297 | 70% |
7인가구 | 7,246,045 | 70% |
8인가구 | 7,797,793 | 70% |
2.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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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09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배점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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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군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신청방법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가능
① 수정‧취소는 PC로만 가능
② 현장접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동 900-40 군산오룡 주거행복지원센터 (구, 관리소)
※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주거복지사업1팀 군산오룡 담당자
※ 우체국소인이 2025. 02. 19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는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계약안내
①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4. 현장계약
① 계약체결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동 900-40 군산오룡 주거행복지원센터 (구, 관리소)
②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③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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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
임대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 ~ 13시 제외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