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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시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주택이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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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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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주 ② 2순위 : 전국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제출 |
계약체결 | 방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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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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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4. 12. 26. (목) |
주택개방 사전 예약 일시 | 2024. 12. 27. (금) 10:00 ~ 2025. 01. 10. (금) 16:00 |
주택 사전개방 | 2025. 01. 16. (목) 10:00 ~ 16:00 |
1순위 청약접수 | 2025. 01. 22. (수) 10:00 ~ 16:00 |
2순위 청약접수 | 2025. 01. 23. (목) 10:00 ~ 16:00 |
당첨자 발표 (당첨자, 예비자) | 2025. 02. 11. (화) 16:00 이후 |
서류접수 (등기우편) | 2025. 02. 12. (수) ~ 02. 14. (금) |
주택열람 (계약대상자) | 계약대상자 개별안내 (3월중 예정) |
계약체결 (계약대상자) | 2025. 03. 11. (화) 10:00 ~ 03. 12. (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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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그린빌, 경암에코빌, 나운파인빌
단지명 | 주소 | 전체호수 | 금회공급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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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그린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화1길 13 (문화동 898-2) | 80 | 57 |
경암에코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촌1길 47-1 (경암동 639-29) | 17 | 12 |
나운파인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신안길 47 (나운동 750-13) | 48 | 38 |
①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우리공사 (LH)가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분양 후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수도, 도배, 장판,싱크대, 수전, 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의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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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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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관리비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762501-00-016634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잔금
잔금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①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②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④ 상기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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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3. 관리비 납부
① 입주 잔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② 추후 관리 방법 변경 등에 따라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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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매각공고일 기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며,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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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층별·향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②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급호수의 1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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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① 사전신청 : ☎ 063-230-6467, 6203
② 열람방법 : 사전 예약 후 개방시간 내 세대방문
③ 주택 열람을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주택 개방 사전 예약 일시 (공휴일 제외) 내에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④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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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
1. 군산시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방법
군산시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신청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불가)
① 1순위 청약수가 공급호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2순위를 접수 받으며, 초과 시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②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청약 접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⑥ 순위에 따라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각 순위별 (1순위,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제출
①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주거복지사업1팀 신축다세대 일반매각 담당자 앞
② 2025. 2. 14.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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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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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군산시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계약체결
현장계약 가능
① 계약절차 :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 계약 구비서류 확인 → 계약체결
② 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6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국민은행 762501-00-016634 ]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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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입주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③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잔금납부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이며, 기타 제세공과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과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전달 (LH → 대행법무사)
③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행법무사 →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⑤ 등기서류 교부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요구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취득 후 제3자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관련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⑦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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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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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 LH 청약플러스 |
위치 |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팀 ▪ 버스 : 61번, 75번, 104번, 3001번 (효자휴먼시아 6단지. LH전북지역본부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