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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LH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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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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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 |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2023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5,039,054원 (3인 가구), 5,773,927원 (4인 가구), 6,142,550원 (5인 가구) |
자산기준 | ① 총자산 보유기준 : 34,500만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② 자동차보유기준 : 3,708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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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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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1.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 (3인가구), 5,335,439원 (4인가구), 5,628,344원 (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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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②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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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2.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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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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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 : 잔액 ▪ 주식 등 : 시세가액 ▪ 채권 등 : 액면가액 ▪ 보험 :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 ~ 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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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소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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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신혼부부 | ▪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 (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동점인 경우 추첨) ①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②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③ 해당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④ 청약 납입 횟수 – 가) 24회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⑤ 혼인기간 – 가)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
※ 단독세대주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경우에 해당하여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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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1. 철거민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가목) 10% 우선공급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 20%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로자, 일용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10)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 10%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라목) 10%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퇴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마목) 3%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바목) 2%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사목) 30%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8.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아목) 2%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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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소유기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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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
②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⑤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 [3점] |
⑧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포함),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 포함)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3점] |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기간산정방법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
※ 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2.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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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1.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① 당해 주태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② 규모가격
구분 | 규모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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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 0.25 |
36㎡ 이하 | 0.75 (기초생활수급자는 0.5) |
36㎡ 초과 |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③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④ 자기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7.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8. 임대료 인상기준
① 인상시기 : 2년 단위
②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 주거비물가지수 | 임대조건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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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 | 5.00% |
2018 | 1.80% | 4.60% |
2019 | 1.00% | 4.10% |
2020 | 1.00% | 2.80% |
2021 | 2.00% | 0.00% |
2022 | 2.80% | 0.00% |
※ 주거비 물가지수 : 주택임차료 (79.2%) + 주거시설 유지 보수 (6.5%) +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14.3%)의 연간 월평균
※ 2021년 주거비 물가지수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이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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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항목 | 비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양식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해 제출 (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 및 도장 | – |
2.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원본지참)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관할지방고용 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지사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2 조제3 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 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 년이상입주사실 확인서 | 시,군,구청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 관리공단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해당 관리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공사양식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공사양식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 군, 구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의료기관 |
3. 가점관련 제출서류
① 자녀수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②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직계존속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③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④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격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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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포함) 또는 유족 확인원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 군, 구청 |
일본군 위안부 | 일군위안부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자 | 복지 대상 급여 (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예금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계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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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① 신청 (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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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상세정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검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금융자산 조회 안내,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갱신계약, 재계약,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