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구미황상3 영구임대주택, 황상주공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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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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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황상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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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구미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1세 이하 자녀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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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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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23. (월) |
신청기간 | 2025. 01. 06. (월) ~ 01. 17. (금)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5. 05. 15.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일 (현장계약) | 2025. 05. 27. (화) 10:00 ~ 05. 28. (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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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주공3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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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황상주공3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115 (황상동 110) |
전용면적(㎡) | 26.34 ~ 26.34 |
총 세대수 | 60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1991.03.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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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①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금회 모집 주택의 계약 및 입주예정월 (2025년6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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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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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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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구미황상3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구미황상3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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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대상자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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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구미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3.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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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구미황상3 영구임대주택, 황상주공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방법은
LH청약플러스
현장 접수만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구미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청약신청은 구미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추첨을 통하여 배정되며, 구미황상3주거행복지원센터 (☎ 054-473-5181)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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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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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현장계약’ 만 가능)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추첨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⑥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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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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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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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구미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