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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추가 모집 (2024. 8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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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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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2순위 : 1순위 이외의 전라남도 지역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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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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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20.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1. 03. (금) 10:00 ~ 01. 07. (화) 16:00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5. 01. 06. (월)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8. (수)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1. 09. (목) 10:00 ~ 01. 13. (월) 16:00 |
당첨자발표 | 2025. 04. 04.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4. 22. (화) 10:00 ~ 04. 24. (목)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4. 23. (수)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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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2A-1 A-3블록신혼희망타운
구분 | A-1블록 | A-3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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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광주선운2A-1블록신혼희망타운 | 광주선운2A-3블록신혼희망타운 |
주소 | 광주 광산구 운수동 41-9 | 광주 광산구 운수동 41-13 |
전용면적(㎡) | 55.57 ~ 55.97 | 55.77 ~ 55.89 |
건설호수 | 336 | 147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4. | 2025.04.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A-1블록 : 총 828호 (공공분양 492호, 행복주택 336호)
※ A-3블록 : 총 396호 (공공분양 249호, 행복주택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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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1) A-1블록 (총 335세대)
① A-1블록의 경우 55B, 55C, 55D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 (55A,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② A-1블록 55A형은 물량 소진으로 예비자만 모집합니다. 예비자는 퇴거 세대 발생 시 입주 가능합니다.
2) A-3블록 (총 147세대)
① A-3블록의 경우 55B, 55C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 (55A,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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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광주선운2 A-1블록 55A형 1호 (104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 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② 광주선운2 A-1, 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기능성 룸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 (3구형)이 설치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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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이내 혹은 만 9세 이하 자녀)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완화조건】만 9세이하)
※ 만 6세 이하 : 2017. 12. 21. 이후 출생 (태아포함)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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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➆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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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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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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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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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4,500만원 이하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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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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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2.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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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1순위 이외의 전라남도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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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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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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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③ 현장 신청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제출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9층 임대공급운영팀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1, A-3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OO블록,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은 2025. 01. 07.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③ 현장 신청자 :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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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및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필수)
3.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 (해당자만)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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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자조회』 클릭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2. 전자계약
①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 (062-360-3195)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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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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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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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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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