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광양와우 행복주택,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총자산,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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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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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와우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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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청년, 고령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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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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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5. (월)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10. (화) 10:00 ~ 12. 13. (금) 16:00 |
현장 신청접수 | 2024. 12. 12. (목)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5. 01. 08. (수)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2025. 01. 08. (수) 10:00 ~ 01. 15. (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4. 25. (금) 17: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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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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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 (마동 1311) |
전용면적(㎡) | 19.32 ~ 36.8 |
총 세대수 | 43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1.08. |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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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②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청년 계층은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와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신청자로 구분하여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19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⑥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우리 공사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이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예 2023년 1 ~ 3월 말 계약 시 2022년 4월 갱신한 임대조건, 2023년 4월 ~ 2024년 3월까지 23년 4월 갱신한 임대조건 반영)
⑦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이며,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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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1.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11. 25 ~ 2005. 11. 24)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1959. 11. 24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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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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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요건 배제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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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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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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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광양와우 행복주택 신청방법
광양와우 행복주택,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③ 현장접수 장소 : 광양와우 단지내 관리사무소 건물 내 작은도서관 (2층)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 석현빌딩 3층 LH 순천권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우편번호 57938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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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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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광양와우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개별통보
현장 계약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⑨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⑩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⑫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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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총자산, 자동차 소유 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총자산요건 미충족 시 재계약은 1회만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하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재계약이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계약기간 2년이며, 완화조건으로 1회차 재계약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완화조건으로 최대 4년 거주 가능)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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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1.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2.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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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