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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악봉천 행복주택, 관악봉천 H1 H2 H3 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4. 8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4관악봉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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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청년 25,400만원, 대학생 10,4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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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13. (목)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3. 24. (월) 10:00 ~ 03. 26. (수)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3. 26.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03.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4. 07. (월) ~ 04. 11.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7. 18.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7. 29. (화) 10:00 ~ 07. 31.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7. 31. (목) 10:00 ~ 16:00 |
03 of 14단지정보
블록 | 건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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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6가길 38 (봉천동 180-311) 관악봉천H1BL행복주택 |
H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151-22 (봉천동 180-5) 관악봉천H2BL행복주택 |
H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169-4 (봉천동 180-255) 관악봉천H3BL행복주택 |
※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서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계층은 상기 3개 블록 중 1개 블록만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계층은 H-2블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of 14공급물량 및 면적, 주택타입
1. 공급물량 및 면적
① 금회 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당첨자 공급호수가 0인 세대인 경우 현재 공가가 없는 공급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전 공고로 선정된 예비자가 대기중일 경우 금회 공고로 선정된 예비자는 직전 공고로 선정된 예비자 (현재 예비자)의 후순위로 등록되어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블록 내 동일면적의 다른 주택타입 (공동취사형 (C형) 제외)을 신청한 동일공급대상 예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 (입주 선택권 부여)할 예정입니다.
④ 예비자도 계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며,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2. 공동취사형 (17C 타입)과 개별취사형 (17A, 17B, 19A, 19B 타입)
①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서, 세대내 주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취사형」 (17C 타입)과, 세대 내 주방시설이 설치된 「개별취사형」 (17A, 17B, 19A, 19B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② 개별취사형과 공동취사형은 아래와 같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구분 | 타입 | 가스 쿡탑 | 소형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옷장, 책상, 신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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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취사형 (주방설치) | 17A, 17B, 19A, 19B | ㅇ | ㅇ |
공동취사형 (주방미설치) | 17C | x | ㅇ |
※ 모든 주택타입 입주자는 각 블록(동)마다 설치된 공동취사시설 이용 가능
③ 각 블록(동)마다 공동취사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및 공용세탁시설 (코인세탁기・코인건조기)이 설치됩니다.
- 공동취사형 주택 입주자 뿐만 아니라 개별취사형 주택 입주자도 동 시설을 이용가능 합니다.
- 각 블록(동)에 공동취사・세탁시설 등이 설치된 공동주방/세탁실 위치는 별첨 팸플릿의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17B, 19B 타입)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블록 내 동일면적의 다른 주택타입 (공동취사형 (C형) 제외)을 신청한 동일공급대상 예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 (입주 선택권 부여)할 예정입니다.
③ 관악봉천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17B, 19B 두 타입으로 건설됩니다.
※ 각 타입의 설치 시설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4임대조건, 입주시기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신청 시 ‘청년계층 (청년,사회초년생) 소득無’로 신청하였으나, 자격검증및소명결과 소득이 인정될 경우, 청년계층 (소득 유)의 임대조건을 적용함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 2025. 4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 (예비자)의 입주예정월 (2025. 8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신청자격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서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계층은 상기 3개 블록 중 1개 블록만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계층은 H-2블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주거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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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 모집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은 ‘대학생 또는 청년계층인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블록 내 동일면적의 다른 주택타입 (공동취사형 (C형) 제외)을 신청한 동일공급대상 예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 (입주선택권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시 기 설치된 주거약자용 기본편의시설은 철거 (원상복원)가 불가합니다.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관악봉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구분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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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100% | 120% | 150% |
1인가구 | 120% | 140% | 150% |
2인가구 | 110% | 130% | 150%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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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317,797원 이하, 120% | 5,037,430원 이하, 140% | 5,397,246원 이하, 150%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4원 이하, 130% | 8,215,505원 이하, 150%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8원 이하, 120% | 11,440,460원 이하, 150%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6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8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2. 관악봉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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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09 of 1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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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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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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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관악봉천 행복주택 신청방법
관악봉천 행복주택, 관악봉천 H1 H2 H3 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일반 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현장 신청은 주거약자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③ 현장 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 아래서류와 [하단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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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관악봉천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일반우편 접수 불가, 방문 서류제출 불가
※ 25. 4. 11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청약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2 of 1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조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③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②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4.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⑦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3 of 1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인 주거약자는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에 따릅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단,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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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