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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반드시 두 명 중 한 명만 1주택을 청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 또는 다른 평형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 시에는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모두 다 탈락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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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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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736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 과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2순위 :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이외의 지역),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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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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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20. (금)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 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7:00 |
현장 방문 청약 | 2025. 01. 06. (월)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7. (금) 17:00 이후 |
심사서류 제출 (등기우편 제출) | 2025. 01. 20. (월) ~ 01. 24.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5. 30.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6. 10. (화) 10:00 ~ 06. 12.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6. 10. (화)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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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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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93-1 |
전용면적(㎡) | 16.8 ~ 44.37 |
총 세대수 | 84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6.05. |
※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는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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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1. 공급형별 모집현황
① 총 건설호수 846세대 중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분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161세대 및 가정어린이집 1세대를 제외한 684세대를 우선 및 일반 공급합니다.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미임대주택 발생 시 부여받은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전 평형 발코니는 비확장입니다.
2. 전환공급 및 추첨관련
① 우선공급에 청약한 분이 적어 잔여 물량이 남을 경우 이 물량은 해당 공급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일반공급 중 16A형과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소득유무 무관)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아래 표와 같이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며, 일반공급 물량의 각 계층별 청약건수에 따라 전환 계층 및 순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형 | 발생계층 | 전환추첨할 공급 계층 |
---|---|---|
16A | 대학생 ‧ 청년 | ① 고령자 계층 → ②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16A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① 대학생 ‧ 청년 계층 → ② 고령자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26A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36A | 청년 | ①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② 고령자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36A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36A | 고령자 | ① 청년 계층 → ②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44A | 청년 | ①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② 고령자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44A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44A | 고령자 | ① 청년 계층 → ②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
3. 청약 및 입주 관련
①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12. 20. (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자산‧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는 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사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③ 주택형별 한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 주택형 또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하실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되어 청약건 모두 탈락됩니다.
④ 공고에 첨부된 팸플릿 등을 통하여 형별 평면도, 발코니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⑤ 44A형 1개호 (1104동 110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이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동‧호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4.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①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 [예시)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 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단지에 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이 더 빠른 단지, 청약접수일까지 같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상실됩니다.
② 장기임대주택 (영구 · 국민 · 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층 변경 관련
① 이 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공급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계층을 바꿔 그 계층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층으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산됩니다.
② 이 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 청년 계층 등이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면적 관련
①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②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공용면적 등은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준공 및 지적정리 후 해당 면적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7. 세대 내 설치된 항목
① 16㎡ 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장, 냉장고, 책상 및 책장이 빌트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② 모든 세대의 바닥재는 륨카펫이며, 에어컨은 빌트인 항목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8. 주거약자용 주택 (26AS형)
①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상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미끄럼방지 마감재, 동체감지기, 바닥단차 완화 (3cm 이하), 안전손잡이 (현관, 욕실), 욕실통로센서등, 높낮이 조절 샤워기, 비상연락장치 (거실 / 침실, 욕실)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 단지의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욕조관련 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은 제공대상에 따라 신청가능한 설치항목이 다르며, 공사현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공대상 및 설치항목 등은 공고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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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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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공급계층별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12. 20. (금))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없는 청년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과 같습니다. 이 임대조건은 향후 갱신계약 전까지는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건으로, 향후 이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전환보증금 제도
① 전환보증금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유형 | 내용 | 전환이율 (변동) | 신청시기 |
---|---|---|---|
보증금 증액 | 임대보증금↑, 임대료↓ | 7.0% | 입주 전 ‧ 후 |
보증금 감액 | 임대보증금↓, 임대료↑ | 3.5% | 입주 전 ‧ 후 |
② 전환보증금 신청은 계약 후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점에 전환보증금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임대조건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예시) 16A형 대학생의 경우 : 기본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57,120,000원, 기본 월임대료 204,680원에서
- (증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21,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임대보증금을 78,120,000원까지 높이면 월임대료는 82,180원으로 내려갑니다.
- (감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48,000,000원만큼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9,120,000원까지 낮추면 월임대료는 344,680원으로 올라갑니다.
④ 표 상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D)’ 내에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100만원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하여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보증금은 한도내에서 계약자분이 선택하시는 사항으로 향후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시사용자 관련
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의 원주민 이주를 위해 선정된 임시사용자분들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시사용 물량의 임대조건은 위와 같으며, 타 공급계층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향후 임시사용 대상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③ 임시사용자로 선정된 대상자분들께는 향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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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 12. 21. ∼ 2005. 12. 20.)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1959. 12. 20. 이전 출생한 사람)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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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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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우선공급 대상자 추가요건
구분 | 기준 |
---|---|
대학생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
청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가 거주지인 사람 |
2. 우선공급 대상자 배점
① 대학생
항목 | 3점 | 1점 |
---|---|---|
대학생 | 부모 모두 과천시 및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과천시 및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에 거주 |
취업준비생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항목 | 3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 과천시에 3년 미만 계속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③ 고령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
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 –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자 : 3점 가산 |
④ 주거급여수급자
항목 | 3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가산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우선공급 | 대학생, 청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경쟁 발생 시 추첨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배점 → 과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경쟁 발생 시 추첨 |
우선공급 | 고령자 (주거약자형)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경쟁 발생 시 추첨 |
일반공급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순위 경쟁 발생 시 추첨 |
일반공급 | 고령자 | 추첨 |
일반공급 | 주거급여수급자 | 경쟁 발생 시 추첨 |
4.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과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① 대학생 : 거주지 또는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이외의 지역), 인천광역시 ① 대학생 : 거주지 또는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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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신청방법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아래 장소에서 고객님의 청약을 도와드립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미지참 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현장 신청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④ 필요서류 : 아래 서류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이란 청약자를 의미합니다.)
구분 | 내용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도장 (서명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이 배우자일 경우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대리인이 배우자 외의 사람인 경우 (예비 배우자 포함) : ①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② (자필서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담당자
※ 2025. 01. 24. (금)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 기재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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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123456-7888888(O), 123456-7******(X)
1. 기본 제출서류
2. 신청자격 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계층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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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동·호를 배정받으셔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미신청·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당첨 / 낙찰 결과 조회
※ ARS 확인방법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 여부 확인
③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 순번이 결정되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임대 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2. 계약 안내
①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첨자 지위는 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일정 및 방문계약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첨자(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③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안내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4. 방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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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계층 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3. 갱신계약 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갱신계약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②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 시 자격은 공급대상자 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신청자격 중 아래 요건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급계층 | 갱신 시 확인하지 않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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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 –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 계층 | –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④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유지해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⑤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4. 갱신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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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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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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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의 | ▪ 콜센터 : 국번없이 1600-1004, 1670-0003 ※ 평일 09 : 00 ~ 18 : 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용 상담전화 (한시적 운영) : 031) 250-8140 ※ 2025. 01. 08. (수) 까지만 운영되는 전용 상담전화입니다. (이후 연결불가)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
청약 | ▪ PC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방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
당첨자 ARS |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