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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②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③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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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요약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①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90% 수준 |
전용 85㎡ 초과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수준 |
2. 분납 임대주택
①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 |
전용 85㎡ 초과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 |
②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 납부비율 | 납부기준 |
---|---|---|
입주시까지 | 전체지분의 30% |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85% + 표준건축비) |
입주 후 4/8년 | 40% (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기간 종료 시 | 30% | 감정가격 |
3. 5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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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 | 입주자격 |
---|---|
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 (토지 + 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23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부동산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 총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
부동산 (건축) | 과세표준액 | –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 1 ~ 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 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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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건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다자녀 (3자녀이상) :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 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③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④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⑤ 생애최초 : 근로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⑥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게 특별공급
⑦ 기관추천 :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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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1. 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2. 입주자선정 순위
1) 1순위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2)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당첨자 선정기준
1)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①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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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5년 임대주택 임대조건
1. 표준임대 조건 산정
1)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함.
※ 근거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2)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3) 표준임대료의 산정 (5년임대)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① (감가상각비)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② (수선유지비)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4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4/1,000 / 12개월
③ (화재보험료) 실제 지급금액
④ (기금이자) 실제 지급금액
⑤ (자기자금이자)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가계자금대출 시장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자기기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20% / 12개월
4) 표준임대료의 산정 (10년임대)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① (감가상각비)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 (내용연수) / 12개월
② (수선유지비)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8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8/1,000 / 12개월
③ (화재보험료) 실제 지급금액
④ (기금이자) 실제 지급금액
⑤ (제세공과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
※ (제세공과금) 실제 지급금액(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
⑥ (자기자금이자)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가계자금대출 시장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자기기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20% / 12개월
2. 임대조건의 결정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3.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1) 제도개요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전환해주는 제도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2) 전환 기준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기준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 |
---|---|
전환보증금 = 전환대상 임대료 / 전환이율 | 전환임대료 = 전환대상보증금 × 전환이율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원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원 |
① (원칙) 전환 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제외하고 전환
② (임대료 하한 기준액)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료로서 기본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 임대료의 40%가 기금이자 이하인 경우 기금이자를 하한 기준액으로 한다.
③ (보증금 하한 기준액)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써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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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주택 임대조건
1. 분납금 선정
①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0% 지분을 납부
② (납부금 산출방법) 분양전환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초기)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입주 4년 |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20% ② 감정평가금액 × 20% | 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중간) 입주 8년 |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8 × 20% ② 감정평가금액 × 20% | 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최종) 분양 전환시 | 감정평가금액 × 30% | 30% | – |
–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초기)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입주 4년 |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20% ② 감정평가금액 × 20% | 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중간) 입주 8년 |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입차년수 × 20% ② 감정평가금액 × 20% | 20% | ①, ② 중 낮은 금액 |
(최종) 분양 전환시 | 감정평가금액 × 30% | 30% | – |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 건설원가 (건축비 + 택지비)
※ 입주 4년·8년 :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4년 또는 8년
※ 이자율 : 입주 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2. 표준임대료 산정
1)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미납금 (1 – 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 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0호
2)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 x (1 – 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① (최초 주택가격)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설원가(건축비 + 택지비)
② (이자율) 임대시작일과 임대료 납부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 평균한 이율
※ 이자율 = (임대시작일의 이자율 +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이자율) / 2
③ (납부시점의 임차연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년수를 산정
※ 다만, 최초 임대기간이 적용되는 임차년수는 0으로 한다.
※ 납부시점 임차년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12개월
④ (분납율의 합) 분납비율의 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음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30
※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50
※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
④ (임대료율)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주택 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이율
※ 임대료율 =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 입주자 앞 대출이율
3. 임대료 산정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4.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① 전환보증금 = 년 임대료 / 전환이율 (6%),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② 전환임대료 = 년 보증금 / 전환이율 (4%),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③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의 40%까지 가능. 다만 기본임대료의 40%가 기금이자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이자 상당액.
④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보증금이 임대료의 24개월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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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제출서류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 (공동 인증서 필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분들을 위하여 대행 접수 및 현장접수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향후 신청 내용이 상이함으로 인해 당첨 취소 및 3개월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되오니 사전에 관련 서류 (소득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발급받아 입주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2.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② 다자녀 특별공급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④ 생애최초 특별공급
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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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② 청약접수 (현장, 인터넷)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자격심사 :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⑤ 소득/자산 등 소명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계약체결 :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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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선정순위, 임대조건,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제출서류, 임대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