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고창읍내휴먼시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먼저계약 하고 나중검증」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01 of 14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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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가구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순번추첨,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계약금 : 50만원 |
02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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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17. (화) |
샘플하우스 개방 | 2024. 12. 17. (화) 10:00 ~ 12. 27. (금) 17:00 |
동호지정 계약체결 | 2024. 12. 27. (금) |
03 of 14고창읍내휴먼시아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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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고창읍내휴먼시아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읍내리 1222) |
전용면적(㎡) | 36.63 ~ 51.93 |
총 세대수 | 586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9.09. |
05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5%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③ 이 주택의 최초입주월은 2009. 09월이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에게는 자격검증 완료후 입주 가능여부 및 시기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 ~ 3개월 소요)
06 of 1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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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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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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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1. 입주자 선정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순번추첨, 선계약 후검증
※ 10시이전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 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2.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토, 일 열람불가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7:00 내에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09 of 14청약 신청방법, 준비사항
1. 신청 시 준비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③ 신분증
④ 계약금 : 50만원 (당첨된자에 한하여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납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2.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고창읍내휴먼시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동호지정 순번추첨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읍내리 1222) 고창읍내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② 신청절차 : 서류구비 관리소 방문 → 명부작성 및 서류제출 → 동호지정 순번추첨 → 동호지정 →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자격검증 → 적격자 입주
10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계약 관련 필수 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11 of 14순번추첨 동호지정
①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②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 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④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of 14계약금 납부, 계약체결, 예비자
1.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① 동·호지정 후 계약금 50만원은 현장에서 안내하는 별도 은행계좌에 반드시 ‘신청자 명의’ 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시간 : 10:00 ~ 14: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③ 신청서류 일체 제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2. 예비자
예비자는 당첨자 중 자격 결격 , 계약포기, 해지 등 사유시 신청서류를 제출한 적격자에 한하여 순번 대로 계약체결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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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