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양창릉A4아파트 공고입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존 가입기간 및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 및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01 of 18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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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820001 |
입주자격 | ① 고양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 수도권 (50%)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사전청약 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 |
계약체결 | 전자, 현장 계약 |
02 of 18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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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1. 31. (금)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2025. 02. 08. (토) 10:00 ~ 02. 10. (월) 17:00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2025. 02. 11. (화) 10:00 ~ 02. 16. (일) 17:00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 2025. 02. 17. (월) 10:00 ~ 02. 18. (화) 17:00 |
본청약접수 (신규신청자) | 2025. 02. 19. (수) 10:00 ~ 02. 21. (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3. 06. (목) 14:00 이후 |
당첨자 서류접수 | 2025. 03. 08. (토) 10:00 ~ 03. 14. (금) 16:00 |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 2025. 05. 15. (목) 10:00 ~ 05. 16. (금) 16:00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22. (목) 10:00 ~ 05. 23. (금)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26. (월) 10:00 ~ 05. 27. (화) 16:00 |
03 of 18고양창릉A4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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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고양창릉A4아파트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44-4 |
전용면적(㎡) | 55.78 ~ 55.98 |
총 세대수 | 90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8.01. |
※ 금회 공급하는 고양창릉지구 A-4블록 900세대 중 603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9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04 of 18공급대상


①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장기임대 (행복주택)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③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④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⑤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인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05 of 18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1.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③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주 전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납부하시는 경우 융자금이자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① 계약 체결 시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3.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4.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5. 05. 15. (목) ~ 2025. 05. 16. (금), 10:00 ~ 16:00)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A]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5. 추가선택품목 안내 :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5. 05. 15. (목) ~ 2025. 05. 16. (금), 10:00 ~ 16:00)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⑤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정확한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⑥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할 경우,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 +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06 of 18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62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⑦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⑧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주택법」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07 of 18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 금회 공급되는 고양창릉 A-4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양창릉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8 of 18주택전시관 관람안내, 사이버 모델하우스
① 사전청약 당첨자 : 고양창릉 A-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025. 02. 08. (토) ~ 02. 10. (월) (10:00 ~ 17:00) 3일간 사전공개합니다.
②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55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1551-5711)
③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정식 오픈 : 2025. 02. 08. (토) 이후)
09 of 18신청자격
① 고양창릉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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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 30% | 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거주 (2024. 01. 31.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7.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 07. 31.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1. 사전청약 당첨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12. 1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2.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3. 예비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4.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분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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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10 of 18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①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가산
②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
1.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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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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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11 of 18입주자 선정방법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2 of 18동호추첨 선정방법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③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④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⑤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연락처 : 1551-5711)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3 of 18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양창릉A4아파트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 (17:00 ~ 10:00)에도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고양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현장방문 제출
① 현장방문 제출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내 제출 기간을 확인하시어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방문하여 제출
② 온라인 서류제출 : 접수 파일형식은 7종(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온라인 서류제출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응답 (제공요구)할 경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첨부서류 파일 추가를 통해 직접 제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연계서류 목록 (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당첨자 (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 (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4 of 18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15 of 18계약안내
전자계약, 현장계약 가능
※ 현장 계약장소 :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1. 전자계약 관련 안내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마감시간 (16:00)까지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2.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 납부세액 |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6 of 18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3년 |
1.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5. 03. 0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재당첨 제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of 18이자후불제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협약 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①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 (현행 8.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③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 (현행 8.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④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 (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융받을 수 없습니다.
18 of 18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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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 : 1551-5711 (09:00 ~ 17:00) |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 운영기간 : 2025. 02. 08. (토) ~ 2025. 02. 16. (일) ※ 사전청약당첨자 관람 (2025. 02. 08. ~ 02. 10.)과 일반 관람 (2025. 02. 11. ~ 02. 16.) 기간 구분 운영 ※ 사전청약당첨자는 일반 관람기간에도 방문 가능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 운영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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