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가평읍내휴먼시아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01
of 13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1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가평군 ② 2순위 :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고령자 → 순위 → 고령자용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3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4. 12. 05. (목) |
1순위 신청접수 | 2024. 12. 18. (수) 10:00 ~ 16:00 |
2순위 신청접수 | 2024. 12. 19. (목) 10:00 ~ 16:00 |
3순위 신청접수 | 2024. 12. 20. (금)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30. (월)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기한 | 2024. 12. 31. (화) 10:00 ~ 2025. 01. 06. (월) 16: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14. (금) 17:00 이후 |
03
of 13
가평읍내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
단지명 | 가평읍내휴먼시아2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4 (읍내리 234) |
전용면적(㎡) | 33.13 ~ 51.64 |
총 세대수 | 335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0.09. |
관할사무소 | 내용 |
---|---|
사무소명 | LH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다산동 6062)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 – 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3
모집대상 주택
05
of 13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고령자용 단지
가평읍내2 단지는 고령자용 단지로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1959.12.05 이전 출생)인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3
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고령자 (만65세이상) → 순위 → 고령자용 배점합산 → 배점 동일 시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50㎡미만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고령자용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of 13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가평읍내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방문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 1순위, 2순위 접수시 | 3순위 접수시 |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4 (읍내리 234) 가평읍내2단지 관리소 건물 1층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다산동 6062)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가평역에서 15번, 15-1번, 15-2번, 15-3번 승차, 보건소 앞 하자 | 8호선 다산역 1번 또는 4번 출구 하자, 도농역 34번 승차, 구리역 95번 버스 승차 경기행복주택 앞 하자 |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마이마이서비스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제출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가평읍내2 단지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 ~ 2025. 01. 06. (월)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됨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
---|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➊ 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➋ 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 (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세대주)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 (= 동의) 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세대주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 (=동의) 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등 배점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가평읍내2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가능)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12
of 13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