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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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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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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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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26.(목) |
주택관리번호 | 2024-980119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10월 7일 ~ 10월 10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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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322호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주택내역” 참조
④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와 ‘쉬운 공고문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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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 1순위 | 2,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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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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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4.9.27. ~ 2005.9.26)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입주순위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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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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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자산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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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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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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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 2024. 10. 07. (월) 10:00 ~ 10. 10. (목)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0. 11. (금) 17:00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0. 14. (월) ~ 10. 16.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4. 12. 13. (금) 17:00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2. 신청방법
2024년 3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② 신청기간 마감일 (2024.10.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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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확인서류
※ 만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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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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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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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