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2차 LH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입주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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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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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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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6.27.(목) |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71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8일 ~ 7월 10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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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240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주택내역” 참조
1.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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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 1순위 | 2,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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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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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4.6.28. ~ 2005.6.27.)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 ~ 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부모 무주택 가점 인정 불가)
2. 입주순위
※ 신청 후 순위변경은 불가함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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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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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자산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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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자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1·3순위 신청자 →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 인적사항 필수 가입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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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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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 2024.07.08.(월) 10:00 ~ 07.10.(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7.12.(금) 17:00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 2024.07.15.(월) ~ 07.17.(수) 10:00 ~ 16: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4.09.13.(금) 17:00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2. 신청방법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서류제출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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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②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대상자 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온라인 발급 시 (권장방식) :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 종이서류 발급 시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가급적 스캔)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 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 |
예비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순번 ①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ARS (1661-7700)로도 확인 |
계약체결 | ①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 ②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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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고일 (2024.0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확인서류
※ 만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4.06.27,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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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는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입니다.
②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공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공고에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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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