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LH에서 매입하여 중산층 3 ~ 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01
of 12
공고이력
이 글 (2024.10.)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2
2024년 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모집권역 신청가능) |
배점기준 | 신생아 가구 배점 1점, 자녀의 수 배점 1 ~ 3점 |
선정기준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등기우편 |
서류제출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 상이 |
03
of 12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
입주자모집 공고 | 2024. 10. 31. (목) |
신청접수 (온라인) | 2024. 11. 11. (월) 10:00 ~ 11. 13.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14. (목) 17:00 |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1. 15. (금) 10:00 ~ 11. 19. (화) 16: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4. 12. 16. (월) 17:00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04
of 12
공급대상 주택
총 858호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금회 공고는 분양전환이 불가한 일부 호수가 포함되어 있으니, 첨부 “공급주택목록”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2
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① 단, 이 주택은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②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상단 “공급주택목록” 참조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06
of 12
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권역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대구·경북 ❻ 부산·울산·경남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2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대상자 선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아래의 배점은 예비신혼부부 가구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제출 필수
2.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①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 :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③ 예비자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08
of 12
공급일정, 신청방법
2. 신청방법
2024년 2차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우편, 온라인, 방문)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등기우편 중 선택
① 신청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②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처 : 하단 든든전세주택 상세정보
※ 신청기한 내 (11. 13. (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일반우편 불가)
동봉서류 |
---|
① 공급신청서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③ (추가서류)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 (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② 우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09
of 12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신생아가구 자격요건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
10
of 12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별 당첨자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안내
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②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1
of 12
분양전환 기준
1. 분양전환 기준
2.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계약체결 이후 자격검증)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약체결 이후 자격검증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 없음 (105%)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총자산가액 | 362,000,000원 이하 | 397,000,000원 이하 | 431,000,000원 이하 |
3. 소득·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④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12
of 12
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신청, 대출, 자격, 재계약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내용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