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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21일 |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06월 22일 |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10월 18일 | 서울시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자 모집 |
2023년 2차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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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262호
■ (주택관리번호) 2023-980067
■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공고”와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서울본부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서울본부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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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262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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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2023.06.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6.06.22. ~ 2023.06.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2016.06.23.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2016.06.23.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입주순위
■ 소득 ·자산 기준 – 공고일 (2023.06.22) 시점으로 가구원수별 아래 표 금액 기준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만 65세 이상 : 1958.06.22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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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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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2023.06.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7.07.(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3.07.10.(월) ~ 2023.07.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담당자 앞
• 신청기간 마감일 (2023.07.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필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
•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3.06.22,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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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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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 → 3번)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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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