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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경기남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경기 남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07월 10일 | 2023년 2차 경기 남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04월 07일 | 2023년 1차 경기 남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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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 7. 10. (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 (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선정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군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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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방문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 공급대상 주택 : 총 33호 (경기도 안산, 수원, 시흥, 부천, 성남시)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 (추가 매입, 계약포기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122명 (각 지자체 내 주택군별 모집인원 상이)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 주택군별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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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공고일 (2023.7.10)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 (공고일 기준 2004.7.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1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 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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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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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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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안내
• 공고일 (2023.07.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우편제출방법
•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24.(월) ∼ 7.26.(수)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LH경기남부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
■ 제출서류
① 1순위 수급자가구
② 1순위 차상위가구
③ 2순위 신청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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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신청 문의 |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은 관할 주거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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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