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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부산울산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남구 용당동,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 금정구 부곡동, 사상구 주례동,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 (1번)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2023.04.27.(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부산·울산·경남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울산·경남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선정) 서류심사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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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57호 (부산 25호, 울산 32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 내부 사진 또는 VR 확인 가능합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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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4.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 (부산)이 속해있는 부산·울산·경남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4.04.27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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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주택소유 여부 등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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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 [부산울산 지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시 (우편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정)
• 공급신청서 [양식 첨부]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05.08.(월) ∼ 05.10.(수) 신청접수 기간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신청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 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관할 센터 (서류 제출 장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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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 (2023.04.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접수 방법
※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05.17.(수) ∼ 05.19.(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우편 제출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서류 접수처 : 관할센터 (서류 제출 장소 참고)
■ 온라인 (PC) 서류제출 방법
✔ 청약서류 온라인 접수 서비스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인터넷 (PC)을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시 (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 청약센터 안내 참조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 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 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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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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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부산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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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 ||
051-460-6922 | ||
부산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 051-460-6824 (마이홈) | |
울산 남구, 울주군 |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 ||
052-932-4823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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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전세주택 공급신청서 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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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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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1. 신청 관련
Q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Q2 |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후단 참고)
Q3 |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5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제외, 질문 6 참고).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Q6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Q7 |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Q8 |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Q9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10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1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Q12 |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3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리인 서류제출은 방문 제출에 한하며, 방문 제출 여부는 해당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1 |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됩니다.
Q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 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5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