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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대구경북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남구,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대구·경북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경북모집권역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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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19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 내부 사진 또는 VR 확인 가능합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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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4.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 (대구·경북)이 속해있는 대구·경북모집권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4.04.2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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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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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 [대구경북 지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시 (우편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정)
• 공급신청서 [양식 첨부]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신청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지역별 접수장소 참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3층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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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 (2023.04.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온라인 (PC) 서류제출 방법
✔ 청약서류 온라인 접수 서비스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인터넷 (PC)을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시 (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 청약센터 안내 참조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센터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 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 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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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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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대구서부권주거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우) 41083 | ☎ 053-610-9923 |
대구북부권주거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우) 41590 | |
☎ 053-210-8315 | ||
경북동부권주거지원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3층 (우) 37763 | ☎ 054-280-4763 |
경북서부권주거지원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우) 36664 | ☎ 054-450-3805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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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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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전세주택 공급신청서 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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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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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1. 신청 관련
Q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Q2 |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후단 참고)
Q3 |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5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제외, 질문 6 참고).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Q6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Q7 |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Q8 |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Q9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10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1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Q12 |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3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리인 서류제출은 방문 제출에 한하며, 방문 제출 여부는 해당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1 |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됩니다.
Q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 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5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