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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경기남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는 주택내역 외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도 주택별 내부사진 또는 VR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모집호수) 총 249호 (부천 72호, 수원 92호, 시흥 2호, 안산 31호, 안양 37호, 여주 15호)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 이상
※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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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249호 (부천 72호, 수원 92호, 시흥 2호, 안산 31호, 안양 37호, 여주 15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 내부 사진 또는 VR 확인 가능합니다.
※ 위 공급호수는 신규 매입 및 해약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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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4.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❶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가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4.04.2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입주순위
☞ 신청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방계혈족 등 민법상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원수 산정 및 무주택 여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Q&A 세대구성원 예시 참조)
☞ 1순위로 신청하였으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방계혈족, 동거인 등을 제외 시 3인 미만일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모집단위 (및 면적)별 공급호수만큼 당첨자가 선정되고, 당첨자를 제외하고 2~4배수의 예비자가 선정됩니다.
예시) 모집단위 [안양안양-1]의 공급형 [60~70㎡] 공급호수 2호 → 당첨자 2명, 예비자 4~8명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 (및 면적)별로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가 배정되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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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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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 [경기남부]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접수기간 : 2023.05.08.(월) ~ 2023.05.10.(수) 사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접수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공공전세주택 담당자 앞” • 동봉서류 : ① 공급신청서 (첨부 양식),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추가서류) 하단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자만 추가 동봉 •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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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어 제출기간 (5.15 ~ 5.17)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 (2023.04.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 (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발급 미인정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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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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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공고 및 신청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우편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구분 | 주소 |
경기남부지역본부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공공전세주택 담당자 앞”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연결 후 2번 – 3번 |
인터넷 | LH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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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전세주택 공급신청서 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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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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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1. 신청 관련
Q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Q2 |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후단 참고)
Q3 |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5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제외, 질문 6 참고).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Q6 |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다른 신청자들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의 동일 지자체 (시․군․구) 공공전세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Q7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Q8 |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Q9 |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Q10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11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2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Q13 |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4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리인 서류제출은 방문 제출에 한하며, 방문 제출 여부는 해당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1 |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됩니다.
Q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 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5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