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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산, 울산, 안동, 영주, 창원, 양산, 춘천, 강릉)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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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5.1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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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90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 (2인 이하 가구용), 2형 (2~4인 가구용), 3형 (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5.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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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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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5.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소득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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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5.10.)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소득이 낮은 자→ 추첨
■ 입주자 선정절차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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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신청일정
• (1순위 우선 신청대상)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2순위 (소득 100% 이하자)
■ 1, 2순위 모집안내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개별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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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 금회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5.1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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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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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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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