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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전광역시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동구,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4.2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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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 대전·충남 다가구 등 주택 320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 (2인 이하 가구용), 2형 (2~4인 가구용), 3형 (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4.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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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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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4.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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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절차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범정부 시스템 오류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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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2순위는 무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4.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23.5.24.(수) ~ 5.25.(목) 10:00~16:00)
• 주택유형 (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 (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2023.6.22.(목)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또는 주거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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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4.26.)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1순위내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주거복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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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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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