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3.9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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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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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화성향남2 A-21, #화성향남2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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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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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대학생 10,000만원, 청년 27,3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②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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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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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18. (금) |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 2024. 10. 29. (화) 10:00 ~ 10. 31. (목) 18:00 |
현장접수 | 2024. 10. 30.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08.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1. 11. (월) ~ 11. 15.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3. 13.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3. 25. (화) 10:00 ~ 03. 27.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3. 25. (화)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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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화성향남2 A-21 | 화성향남2 A-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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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화성향남2지구A21블록행복주택 | 화성향남2지구A22블록행복주택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 (하길리 1494) |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95 |
전용면적(㎡) | 21.44 ~ 46.61 | 21.44 ~ 46.5 |
총 세대수 | 605 | 44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5. | 2025.05.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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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AS, B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입니다.
②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소득·기간요건)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③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1AS, 29BS, 33AS)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5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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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21A형, 29B형 및 33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9B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3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B형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 21A/21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책상, 붙박이장, 전기쿡탑 (2구), 냉장고가 설치됩니다.
④ 29B/29B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전기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⑤ 33A/33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전기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⑥ 39A,46A,46B형에는 현관팬트리, 주방가구, 전기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① 21A형, 29A/B형 및 33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29A/B형 형별 주택구조는 동일하나, 동·호별 벽체형태에 따라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A,B타입 구분없이 공급형별로 청약신청하며 동·호 추첨 시 타입은 무작위 배정됩니다.
③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9A/B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3A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9A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9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9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④ 21A,21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책상, 붙박이장, 전기쿡탑 (2구), 냉장고가 설치됩니다.
⑤ 29A/B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전기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⑥ 33A/33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전기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⑦ 39A,46A형에는 현관팬트리, 주방가구, 전기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 (공통)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공통)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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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10. 19. ~ 2005. 10. 18. 출생)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1959. 10. 18. 이전 출생)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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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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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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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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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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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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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신청방법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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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2024. 11. 15.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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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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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① 당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입주 예비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체결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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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갱신)
③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함
④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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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⑥ 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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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