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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화성봉담2 A-6, 화성상리 1, 병점복합타운 A1, 화성비봉A-2, 화성남양뉴타운A-5, 화성향남2 A-20, 화성발안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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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동시 모집 공고입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화성발안A-1블록만 해당되오니, 신청자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화성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5.09.~2004.05.0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05.08.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근로자 (화성발안A-1블록만 해당)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제한적 현장 대행 접수 가능)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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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화성봉담2 A-6블록 (4단지) :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11 (수영리 686 화성봉담2LH4단지아파트) 행복주택 602호
② 화성상리 1블록 (1단지) :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3 (상리 616 화성상리1블록행복주택) 행복주택 450호
③ 병점복합타운 A1블록 (1단지) : 화성시 병점노을1로 14 (병점동 901 화성병점LH행복주택) 행복주택 862호
④ 화성비봉A-2블록 (2단지)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17 (구포리 874-2 화성비봉LH2단지아파트) 행복주택 440호
⑤ 화성남양뉴타운A-5블록 (6단지) :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862번길 16 (남양리 2192 화성남양뉴타운A5행복주택) 행복주택 410호
⑥ 화성향남2 A-20블록 (20단지) : 화성시 향남읍 벌말길 24 (하길리 1522 LH서봉마을20단지아파트) 행복주택 99호
⑦ 화성발안 A-1블록 (1단지) :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12 (구문천리 925-2 화성발안LH1단지아파트) 산업단지형행복주택 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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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또는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5.19.(금)은 17시 전까지)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6.07.(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06.14.(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단, 현장대행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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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 임대대상 (금회 모집대상에 없는 단지별 공급형은 모집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병점복합타운 1블록은 전체 세대 사다리차 이용 불가)
• 병점복합타운 1블록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군비행장으로 인해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화성발안A-1블록 16, 26, 44형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통합공급대상이지만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1,2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외 다른 공급대상 3순위로 간주)
• 금회모집은 공급 비율 요건 완화로 동일 공급형·동일 공급대상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순위 → 추첨합니다. (동일공급대상 추첨시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1순위로 간주)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이하에 공급됩니다. (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단, 화성봉담2 A-6블록 16A,16B (주거약자용), 26A,26B (주거약자용), 36A,36B (주거약자용), 화성상리 1블록 26A,26A1 (주거약자용), 남양뉴타운 A-5블록 16A,16A (주거약자용), 26A,26A (주거약자용), 화성발안 1블록 16A,16B (주거약자용), 26A,26B (주거약자용), 44A,44B (주거약자용) 형별은 일반형 및 주거약자용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는 경우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
2. 임대조건 (기준 2023.05월)
ㅇ 화성봉담2 A-6블록
ㅇ 화성상리 1블록
ㅇ 병점복합타운 1블록
ㅇ 화성비봉 A-2블록
ㅇ 화성남양뉴타운 A-5블록
ㅇ 화성향남2 A-20블록
ㅇ 화성발안 A-1블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금회 모집단지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08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하며,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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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화성발안A-1블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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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5.18.(목) 10:00 ~ 5.19(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5.18.(목) 10:00 ~ 5.19.(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07.(수) 17:00시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 [2023.06.08.(목) ~ 06.14.(수)]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8454)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화성서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함)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ㅇ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 관련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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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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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3.09.05.(화) 17:00 이후
•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따라 기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 예비자 계약안내
•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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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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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