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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시 행복주택, 비봉LH2, 봉담2LH4, 상리1블록, 남양뉴타운LH6, 남양뉴타운LH19, 남양뉴타운LH20, 발안LH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공고는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동시 모집 공고입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화성발안A-1블록만 해당되오니, 신청자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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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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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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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대학생 10,000만원, 청년 27,3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②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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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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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30. (월)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1. 14. (화) 10:00 ~ 01. 15. (수) 17:00 |
현장 대행 접수 | 2025. 01. 14. (화) 10:00 ~ 01. 15.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23.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1. 24. (금) ~ 02. 07.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5. 08.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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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LH2, 봉담2LH4, 상리1블록, 남양뉴타운LH6, 남양뉴타운LH19, 남양뉴타운LH20, 발안LH1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총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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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2블록 (2단지)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17 (구포리 874-2) 화성비봉LH2단지아파트 | 440호 |
화성봉담2 A-6블록 (4단지) |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11 (수영리 686) 화성봉담2LH4단지아파트 | 602호 |
화성상리 1블록 (1단지) |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3 (상리 616) 화성상리1블록행복주택아파트 | 450호 |
화성남양뉴타운 A-5블록 (6단지) |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862번길16 (남양리 2192) 화성남양뉴타운LH6단지아파트 | 410호 |
화성남양뉴타운 B-9블록 (19단지)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20 (남양리 2207) 남양뉴타운LH19단지행복주택아파트 | 880호 |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20단지)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 696호 |
화성발안 A-1블록 (1단지) |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12 (구문천리 925-2) 화성발안LH1단지아파트 | 608호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LH20단지)는 행복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③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LH20단지)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철근이 일부 누락된 단지로 확인되어 현재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임대주택 신청자 및 당첨자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신청취소, 계약취소, 보상 등의 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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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화성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통합공급대상이지만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1, 2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외 다른 공급대상 3순위로 간주)
② 금회모집은 공급 비율 요건 완화로 동일 공급형•동일 공급대상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순위 → 추첨합니다. (동일공급대상 추첨시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1순위로 간주)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이하에 공급됩니다. (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단, 화성봉담2 A-6블록 16A,16B (주거약자용), 26A, 26B (주거약자용), 화성상리 1블록, 26A1 (주거약자용), 남양뉴타운 A-5블록 16A, 16A (주거약자용), 화성발안 1블록 16A, 16B (주거약자용), 26B (주거약자용) 형별은 일반형 및 주거약자용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는 경우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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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하며,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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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12. 31. ~ 2005. 12. 30.)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 12. 30.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화성발안A-1블록만 해당)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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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화성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화성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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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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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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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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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산업단지근로자 :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산업단지근로자 :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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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화성시 행복주택 신청방법
화성시 행복주택, 비봉LH2, 봉담2LH4, 상리1블록, 남양뉴타운LH6, 남양뉴타운LH19, 남양뉴타운LH20, 발안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
③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 07. (금)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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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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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①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② 단지에 따라 기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음
2. 예비자 계약안내
①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② 동호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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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②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9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임대차계약 갱신 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⑤ 최초 갱신계약시점에는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되는 할증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자동차가액 초과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⑥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10.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허용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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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