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25일 | 화성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022년 11월 02일 | 화성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화성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 47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순위별 정해진 일정에 주택열람 후 신청 바랍니다.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순으로 선정되지 않으니 공고문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모집공고는 현장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고문의 자격별 접수일정을 꼭 확인바랍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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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9.2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시) 1세대 2개 주택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1순위 신청 완료한 세대가 2순위에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 (자격검증대상) 자격검증 대상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9.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공고문 신청자격 참고)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순으로 입주자 선정되지 않음)
• (신청 장소) 금회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 : LH화성서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 (순위별 일정) 금회 공고는 자격 순위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신청 일정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제한 없음) 금회 공고는 화성시 외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계약 진행 중에도 하자보수 상황으로 인해 타 주택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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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화성시 47세대
구분 | 게 | 2인 이하 가구(1형) (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상 가구(2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화성시 | 47 | 22 | 25 |
– 2인 가구는 1형 및 2형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2형주택은 3인 이상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신청하신 주택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를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9.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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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9.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市)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세부 자격요건 (대상별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소득보유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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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LH화성서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 예비자 수
주택 1호당 최대 3인 선정 (당첨 1인, 예비 2인)
■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
• 1순위는 우선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하며, 1순위 우선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1순위 우선이 먼저 신청, 1순위 일반은 2순위와 동일날짜에 신청
(1순위 우선 순차)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市)”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절차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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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신청일정
• 순위별 접수 및 주택열람 비밀번호 안내는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결과 발표 및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서류 검증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기간에만 가능하며, 보수상황에 따라 일부주택의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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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9.2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수급자
■ 1순위 차상위계층
■ 1순위 한부모가족
■ 1순위 장애인
■ 2순위 및 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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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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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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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주택열람 공동현관 비밀번호 문의
화성서부권주거행복지원센터 (☎ 031-227-8121)
※ 주택열람은 2023.10.08.(일) ~ 2023.10.10.(화), 2023.10.14.(토) ~ 2023.10.16.(월)에만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 이외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주택열람 일자외 주택열람 문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장소
본부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경기남부 | 화성시 | |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 서류 우편(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선착순 선정이 아니므로 접수일자와 선정 결과는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후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별도 안내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LH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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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