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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봉담2LH3, 비봉LH1, 남양뉴타운LH20단지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공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01 of 14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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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화성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주소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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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2 A-3BL |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수영리 645) 화성봉담2LH3단지아파트 | 416 | 2017. 12 |
화성비봉 A-1BL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구포리 867-2) 화성비봉LH1단지아파트 | 203 | 2021. 10 |
화성남양뉴타운 B-10BL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 286 | 2022. 10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화성봉담2 A-3블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영구임대 건설호수만 표시
③ 화성비봉 A-1블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영구임대 건설호수만 표시
④ 남양뉴타운 B-10블록은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영구임대 건설호수만 표시
03 of 14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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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8. (금) |
신청기간 | 2025. 04. 14. (월) 10:00 ~ 04. 18. (금) 17:00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 | 2025. 07. 04. (금) 17:00 이후 |
계약안내 | 단지별 개별 안내 예정 |
① 예비자 선정 세부절차 : 현장신청 (화성시 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화성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 →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②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 확인 방법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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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③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 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04 of 14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임대대상





①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② 주택형별 평면도 (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④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4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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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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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우대비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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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1인 (+10%p) | 26,100 | 4,183 |
2인 (+20%p) | 28,500 | 4,563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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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주거약자 | 배점합산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 금회 모집공고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09 of 14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화성서부 영구임대주택, 봉담2LH3, 비봉LH1, 남양뉴타운LH20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화성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③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습니다.
④ 청약신청은 화성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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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0 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①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②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11 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이후 개인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공가 현황에 따라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며, 실제 입주(계약)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12 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13 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기본 편의증진시설
단지명 | 주택형 | 편의시설 설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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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2 A-3BL | 24형 (주거약자) | 현관·욕실·복도 안전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접이식 의자, 욕실 출입구 자동센서등 |
비봉 A-1BL | 26A1 |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 내 접이식 의자, 욕실 비상콜, 욕실 출입구 야간센서등 |
남양뉴타운 B-10BL | 26B | 현관·욕실·좌변기 안전손잡이, 욕실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변경 (밖여닫이), 욕실 비상콜, 좌식샤워시설 (욕실용 좌식의자), 동작감지기 (거실), 야간센서등 (화장실 출입구)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기간 : 개별 계약체결기간 내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등
14 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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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31-5189-6069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