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9.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2.9.2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영구임대주택 136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6A1형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영구임대주택 (26A, 26A1) 세대 내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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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이 가능한 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는 LH청약센터 및 휴대폰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탈락된 신청자에게는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ARS (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9.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ㆍ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A1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소득ㆍ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ㆍ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tie_index]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tie_index]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배점기준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우선공급 중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적용
[tie_index]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tie_index]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9.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주거약자용) : 배점 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 추첨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FdnDtpG3fk9DypVNxUMH6yjD9_R_QY0?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tie_index]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3. 1. 2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결과는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 2. 7(화) 10:00 ~ 2023. 2. 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 2. 9.(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계약장소 :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완납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전화번호 및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tie_index]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tie_index]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화성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