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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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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화성비봉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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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본 단지는 국민임대 (545호)와 영구임대 (18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6. 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 C 청약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인터넷 모바일 청약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현장접수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추가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33 |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32페이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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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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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또는삭제)은 청약신청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6.22.(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6.21.(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조,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6.30.(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 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07.07.(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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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화성비봉 A-4블록은 국민임대주택 (545호)과 영구임대주택 (182호) 혼합단지로서,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원이 공가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9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12 ~ 2024.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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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공사양식)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고문 [13.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화성시,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 (2023.06.09)
■ 주거약자용 주택 (29B) 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가 아래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
2.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1인가구 70%초과 90%이하, 2인가구 60%초과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3.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4. 미성년자녀 (만19세미만 (2004.06.10 이후 출생)) 3명 이상인 신청자
※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함
5.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6.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2004.06.10 이후 출생자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주거약자용 (29B) 배점기준
※ 미성년자 기준 : 2004.06.10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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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체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진행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3.06.09)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추가모집, 관리번호 : 2023000233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6.20.(화) 10:00 ~ 6.22.(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6.22.(목)은 18시 전까지)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6.20.(화) 10:00 ~ 6.22.(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6.22.(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간 | 6.21.(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대중 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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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6.30.(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7.3.(월) ~ 7.7.(금) (2023.7.7.(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청서류] 참고)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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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사양식은 LH 청약센터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33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29B)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29B) 배점기준 관련 서류 (배점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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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11.10.(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 전자계약 체결 [2023.11.21.(화) 10:00 ~ 11. 23.(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계약 체결 [2023.11.21.(화) 10:00 ~ 16:00]
•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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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1.21.(화) ∼ 11.23.(목))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3.11.23.(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 (29B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세면대 및 샤워공간, 좌변기, 욕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줄임, 비상연락장치, 동체감지기, 높낮이조절 샤워기, 비디오폰 설치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29B형 외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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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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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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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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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 자산 항목 자료 출처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 인터넷 – LH청약센터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