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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공고 목록 | |
2022년 09월 23일 | 화성비봉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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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화성비봉 A-3블록은 공공분양 (659호)과 행복주택 (329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1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3.11.11 ~ 2004.11.10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2016.11.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2016.11.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1958.11.10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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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삼화리,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A-3블록 내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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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합니다. (단, 11.30.(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2023.11.3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12.08.(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12.15.(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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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임대조건
• 본 단지는 공공분양 (659호)과 행복주택 (329호)이 혼합된 주택이며,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상부 슬래브 부위에 전단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입주 전까지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이유로 청약취소, 계약해지, 보상요구 등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59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59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중 4개호 (303동 101호, 306동 101호, 308동 104호, 309동 104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59A1/59B1형 (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화성비봉 A-3블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59A,A1형에는 신발장, 현관시스템선반, 주방가구, 냉장고장, 세탁선반,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59B,B1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세탁선반,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6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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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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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철자 및 청약 신청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체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신청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및 배점,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3.11.10)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11.28.(화) 10:00 ~ 11. 30.(목) 18:00]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1.28.(화) 10:00 ~ 11.30.(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11.28.(화) 10:00 ~ 11. 30.(목) 18:00]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1.28.(화) 10:00 ~ 11.30.(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현장 청약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간 | 11.3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대중교통편 |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
(버스) 오리역 하차 | |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_별지4),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공사양식_별지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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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2.08.(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12.11.(월) ~ 12.15.(금) [2023.12.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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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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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2024.04.10.(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자조회』 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계약안내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전자계약 체결 [2024. 4. 22 .(월) 10:00 ~ 4. 24 .(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현장계약 체결 [2024. 4. 23 .(화) 10:00 ~ 16:00]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 및 미성년자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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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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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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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적용/미적용 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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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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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4.04.22.(월) ∼ 04.24.(수))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_별지5 참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4.04.24.(수)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 (59A1/59B1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59A1/59B1형 외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문의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