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00 부터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17:00 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103동 영구임대주택 203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 (2022. 1월)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 4.24.(월) ~ 2023. 5.24.(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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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주택사전열람은 신청자 선택사항으로 희망자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주거약자에 한하여 방문신청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현장청약 : 2022.12.20.(화), 10:00 ~ 16:00 (점심시간 : 12시 ~ 13시 제외)
방문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 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당첨자발표 등 추후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8.)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ㆍ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ㆍ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tie_index]주거약자용 주택[/tie_index]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 예방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신청은 인터넷ㆍ모바일로 진행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시면 대행접수 (2022.12.20.(화) 10~16시)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2022.12.20(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방문신청 장소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18)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인터넷 신청자 : 인터넷 청약신청하여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2023.1.2.(월) ~ 1.5(목)]
– 대행접수 신청자 : 대행접수를 위한 현장방문시 제출 [2022.12.20.(화)]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 등 관련 증명서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SSGhMmHb9uz478ptqwMNNGUFwsXT5Ri?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화성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tie_index]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3.03.23.(목) 17:00이후 예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 공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 4. 10.(월) ~ 4. 12.(수)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 4. 1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1층 대강당(예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문의처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70-0003 (평일 09:00 ~ 18:00),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당첨자 ARS |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