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봉담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 (1세대) : 602동 1203호
01
of 12
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화성봉담2 A-2블록 456세대 중 30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금번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9.04.)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1.08.06.)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화성봉담2 A-2블록 최초공고 (2020.09.04.)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1.08.06.) 시 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 (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화성봉담2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304세대) 및 행복주택 (152세대)이 혼합되어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1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67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 브랜드는 입주예정자가 제안한 주택브랜드명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현재 <표1>의 자격을 갖춘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2020.10.06.)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금회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0.10.06.)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 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9.04.)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of 12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 가능하며 다른 비율은 선택 불가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 (매도가격 – 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79백만원) 이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의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입 시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3
of 12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04
of 12
공급위치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상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공급대상 : A-2블록 총 45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05
of 12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화성봉담2지구A-2블록 (총 45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602동 1203호)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06
of 12
신청기준 (무주택 등)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4.21.) 후 주택 (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07
of 12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태아를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08
of 12
신청 시 확인사항 (전매제한, 주택매입)
1. 전매제한 및 주택매입 안내
•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0.10.0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매입)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1인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 됨)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주택판매1부 (Tel. 031-250-8189, 8215)
09
of 12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4.20.(목) 오후 7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of 12
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11
of 12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10: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 (연락처 031-250-498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3명)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3.4.24. ∼ 4.25.)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2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0.09.04.) 및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1.08.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서류제출, 계약장소 안내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광역직행 : 7800, 8000 |
분양문의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