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발안 A-1블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체 기숙사용 입주자 모집 공고
※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본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및 연접시 (평택, 오산, 수원, 용인, 안산) 소재 기업체
▪ 모집호수 : 16B형 28세대
▪ 모집방법 : 2022.11.16.(수) 선착순 동호지정계약
※ 신청일 10시 이전 도착자 (기업체)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번대로 계약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모집호수 소진시 조기 마감
• 이 공고는 화성발안 A-1블록 행복주택 중 16B형 (주거약자용)에 한하여 특별히 인근 지역의 기업체 중 직원 숙소로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16B형 (주거약자용)은 장기 미임대 상태가 지속중으로 기업체 기숙사용으로 공급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방문접수ㆍ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합니다.
• 본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 (6년)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모집호수 소진시 조기 마감되며, 마감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입니다.
• 일정이 연기되거나 공급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게시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치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 임대대상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금회 모집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4층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은 경우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
• 금회 모집공고의 모집호수는 2022.11.04일 현재 기준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16B형의 공가 잔여 세대에 대하여 기숙사용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본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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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계약방법
• 모집일정 및 장소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입금은 휴대폰, 인근은행 등을 이용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주택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기간동안 주택 열람을 시행합니다. (샘플하우스 외 열람은 불가)
– 평일 (10:00~17:00) 주택열람 가능하며,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ㆍ일ㆍ공휴일은 열람 불가
※ 방문 전 관리사무소 (031-8047-4995)로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결과 (2022. 11. 16. 17시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
• 신청접수자 선정절차
① 신청일 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을 통해 순번이 결정되며, 이후 선착순 접수 순번대로 신청접수 및 동호지정을 진행합니다.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부재 및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최후순번으로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②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 합니다.
③ 접수ㆍ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④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서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 자격미달임을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당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미 착용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임대조건
※ 금회 모집하는 호수는 산업단지근로자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은행지정계좌로만 수납합니다. (현장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화성시 또는 화성시 연접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직원의 숙소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호수는 잔여 호수 이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 이 주택은 해당 기업에서 내국인 직원의 숙소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0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2022.11.04. 이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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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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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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