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해약세대 1호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장지동 LH 동탄호수 하우스디아파트)
01 of 07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30.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 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06.18.)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06.18.)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중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당첨동호에 대한 세대개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일정 안내 예정)
■ 신청 전에 본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3.05.30.)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 시, 부부 각각 신청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 무효 (계약체결불가 또는 계약취소 됨)처리 됩니다.
■ 화성동탄(2) A85블록의 계약을 체결했던 자 및 그 세대원, A85블록의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 해당 블록의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아파트 명칭은 ‘LH 동탄호수 하우스디’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화성동탄(2) A85블록 기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19.07.1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2023.05.30.)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공고일 (2023.05.30.)기준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07.06. ~ 2023.09.03. (60일)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06.18.)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02 of 07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나이,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03 of 07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장지동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5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516세대 중 해약 1세대 (2841동 504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66, 장지동 66 LH동탄호수하우스디아파트)
04 of 07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화성동탄(2)지구 A85블록 : 공공분양주택 17∼20층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516세대 중 1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 해당 세대는 기본형 세대 (발코니 확장, 가스쿡탑 설치)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 시공을 위한 제경비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입주금 납부 안내
■ 대금납부조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총주택가격 완납이후 열쇠불출이 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기한 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 시에는 입주일 (열쇠불출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2023.09.04.)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취득일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사에서 이전등기 관련 서류 발급 시 업무처리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잔금납부 최소 5일전 (주말, 공휴일 제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3, 8190)
05 of 07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3.05.30.)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1인 중복청약 및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공고일 (2023.05.30.)기준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화성동탄(2) A85블록의 계약을 체결했던 자 및 그 세대원,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 및 해당 블록의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하단<표1>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6.12.(월))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터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2023.06.09.(금) 10:00 ~ 16: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화성동탄(2) A85블록의 계약을 체결했던 자 및 그 세대원,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 및 해당 블록의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금회 공급 대상 주택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공급계약 체결일 (2023.07.06.)로 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동탄사업단 보상판매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LH 동탄사업단 1층 보상판매부 (031-379-6997)
06 of 07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2023.06.1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기한 내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 제출의 경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3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3. 계약 시 당첨자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07 of 07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및 전매 제한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19.07.1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2023.05.30.)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입주 전까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19.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LH 동탄사업단 안내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동탄 거점홍보관 |
오시는길 | |
· 광역직행 : M4130, M4434, 6001, 6003 | |
방문일시 | |
계약체결기간 : 2023.07.06.(목) ~ 07.07.(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
분양 문의 | |
A85블록 분양문의 : 031-8077-7990 (평일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