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해약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길, 신동 동탄2디루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는 불문하며(화성동탄2 A104블록 기당첨자 제외)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동호의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01 of 12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12.)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0.05.18.), (2020.11.05.)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12.)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3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화성동탄2 A104블록 1,171세대 중 781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39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은 무순위로 경쟁발생 시 별도 가점 적용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공고일 (2023.05.30.) 기준 화성동탄2 A104블록 당첨자 및 기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해당 주택의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신청 전에 본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중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당첨동호에 대한 세대개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일정 안내 예정)
■ 본 주택의 아파트 명칭은 ‘디루체’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당첨 (화성동탄2 A104블록 기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0.01.0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2023.05.30.)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금번 공급계약의 경우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12.12.)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02 of 12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79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본 지구에는 의무가입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기지 관련 일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문 참조
03 of 12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조회 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04 of 12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목동, 산척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4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길 65, 신동 산185-1 동탄2디루체)
■ 공급대상 : A104블록 1,17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세대 (전용면적 55㎡)
05 of 12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화성동탄(2)지구 A104블록 1,17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7세대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동호의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변경불가)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총주택가격 완납이후 열쇠불출이 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 시에는 입주일 (열쇠불출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2023.09.04.)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취득일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사에서 이전등기 관련 서류 발급 시 업무처리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잔금납부 최소 5일전 (주말, 공휴일 제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3, 8190)
06 of 12신청기준 (무주택 등)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6.08.)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07 of 12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만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입주 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동호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 of 12신청 시 확인사항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1. 전매제한 안내
•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0.01.02.)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2023.05.30.)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거주의무 안내
•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2022.09.16.)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처리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동탄사업단 보상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LH 동탄사업단 1층 보상판매부 (031-379-6997)
09 of 12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06.07.(수) 18:00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of 12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6.19.)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기한 내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현장 제출의 경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2 of 12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안내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동탄 거점홍보관 |
오시는길 | |
· 광역직행 : M4130, M4434, 6001, 6003 | |
방문일시 | |
계약체결기간 : 2023.07.06.(목) ~ 07.07.(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
분양문의 | |
A104블록 분양문의 : 031-8077-7990 (평일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