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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신동 화성동탄2 LH38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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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8.1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8.11~2004.08.1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08.10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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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신동 일원 행복주택 1,350호 (동탄신리천로5길 90, 신동 116 LH38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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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또는삭제)은 청약신청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8.24.(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8.24.(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218호 마이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조,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8.30.(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09.05.(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 (연기) 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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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1A/A-2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A-2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B/B-1/B-2/B-3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B/B-1/B-2/B-3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B/B-1/B-2/B-3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B/B-1/B-2/B-3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A-1/A-2/A-3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A-1/A-2/A-3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A-1/A-2/A-3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A-1/A-2/A-3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공급형별[21A/A-2형, 21A/A-1형(주거약자용), 36A/A-1형, 36B/B-1/B-2/B-3형, 44A/A-1/A-2/A-3형]로 청약신청하며, 동·호 추첨 시 무작위 배정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44형 3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1A/21A-1형 (주거약자용)]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21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형(하이라이트형), 냉장고, 책상, 옷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며, 36형 및 44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형(하이라이트형), 냉장고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4.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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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8.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경쟁 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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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청약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8.22.(화) 10:00 ~ 8.24.(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8.24.(목)은 18시 전까지)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8.22.(화) 10:00 ~ 8.24.(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8.24.(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 접수 안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간 | 8.24.(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 218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대중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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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8.30.(수)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8.31(목) ~ 9.5(화) (‘23.9.5(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청서류] 참고)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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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8.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8.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만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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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 12. 01. (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 전자계약 체결 [2023. 12. 11. (월) 10:00 ~ 12. 13. (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계약 체결 [2023. 12. 13. (수) 10:00 ~ 16:00]
•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 218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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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 자산 항목 자료 출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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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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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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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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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2.11.(월) ∼ 12.13.(수))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3.12.13.(수)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 (21A/A-1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세면대 및 샤워공간, 좌변기, 욕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줄임, 비상연락장치, 동체감지기, 비디오폰 설치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거실 동체감지기)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21A/A-1형 외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