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입주자모집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화성동탄2 A40블록, A50블록, A69블록, A48블록, A83블록, A89블록, A63블록, A8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3.15.(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공고문에 제시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보증금 증액 및 감액기준 포함)는 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공공주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화성동탄2 A65블록은 임대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 신청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으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경우 당첨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배정 및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계약 시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동호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당첨,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에 필요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와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게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등본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이며, 판단기준일은 위 공고일입니다. 기준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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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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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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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동탄2 A65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9길 20 (송동 692)
·동탄2 A40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71 (오산동 1046)
·동탄2 A50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115 (오산동 블록 1-50)
·동탄2 A6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7길 15 (오산동 블록 1-69)
·동탄2 A48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9 (오산동 블록1-48)
·동탄2 A83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 (장지동 914)
·동탄2 A8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20 (장지동 928)
·동탄2 A63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786 (오산동 블록1-63)
·동탄2 A81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67(산척동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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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3.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이 불가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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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03. 15)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 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야 함, 이 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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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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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동탄2 A65블록, A40블록, A50블록, A69블록, A48블록, A83블록, A89블록, A63블록, A81블록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해당 블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기간개시일까지 이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포기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또는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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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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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원칙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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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일정
■ 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당첨이 불가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3.29 ∼ 2023.04.05)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포기 및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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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문의
임대 문의 : LH 지역상담센터 : 1670-0003, 1600-1004 (전화상담)
인터넷 : LH청약센터 홈페이지